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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카테고리 | 학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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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0학년도 2학기 휴·복학 시행 안내】 |
7월 군입대자는 7월말까지 신청해 주시고, 8월 군입대자는 8월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현재는 2020-1학기 휴학신청기간입니다
1학년 학생중 2020-2학기 한 학기만 휴학할 경우 전공배정과 관련한 공지글을 확인하신 후 신중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역복학자 전공배정관련 안내(2020.02.03.) 공지글 참조
1. 관련 근거 가. 학칙 제27조(휴학), 제28조(휴학기간), 제29조(군입대휴학 및 일반휴학), 학칙 제31조(복학) 나. 학사에 관한 내규 제2장 제4조(휴학), 제5조(휴학기간) 및 제3장 제8조(시기), 제8조의2(복학자격), 제9조(복학) 2. 위 관련 근거에 의거 2020학년도 2학기 휴·복학을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3. 대 상 : 재학생 및 휴학중인 학생 전체 4. 신청기간 가. 휴학 : 2020.08.03.(월) 09:00 ~ 09.28(월) 18:00까지 (수업일수 1/4선) 단, 부득이한 경우 2020.10.08.(목) 18:00까지 신청 가능 (수업일수 1/3선) 나. 복학 : 2020.08.03.(월) 09:00 ~ 09.28.(월) 18:00까지 (수업일수 1/4선) 단, 총 수업일수(15주) 3/4이상 출석해야 성적취득 가능함 건축학과(전공)중 5년제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학생은 반드시 학과상담후 복학신청해야 함
5. 학생 신청 및 학과(전공) 승인처리 ▶ 학생 : 차세대포털시스템 – 종합정보시스템 – 학생서비스 – 학적증명 – 휴학신청/복학신청 ▶ 학과 : 차세대포털시스템 – 종합정보시스템 – 학부 – 학적증명 – 변동 – 휴학승인(학과) 가. 군입대휴학 : 첨부된 입영통지서 입영일자 확인 (입영예정사실확인서는 인정 불가) (반려 : 입영 통지서파일 미첨부시 반려사유 입력 및 학생 및 보호자 통보) 나. 일반휴학(연장 포함) 【학생】지도교수 휴학상담 진행후 신청 제자사랑교수로 매칭된 학생들이 휴학상담을 필수로 진행해야 하므로 방학기간중 학생상담 (전화상담 or 이메일상담 or 문자상담)에 대하여 모든 교수님께 필히 사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차세대포털 휴학상담내역 입력 예) 2020.08.03 11시 10분 ○○○교수님과 가사휴학 전화상담완료함) 【학과】학생의 휴학상담내역을 확인하고 승인 진행 (미상담자는 반려처리) (반려 : 학과 반려사유에 대한 입력 및 해당 학생 및 보호자 통보) 다. 복학승인 : 차세대포털 학생신청 – 학사지원팀 관리자승인 진행 군복학은 전역증 또는 병적증명서 첨부 6. 예비수강신청기간 : 2020.08.18.(화)~08.19(수) - 예비수강신청은 변경될 수 있음 본수강신청기간 : 2020.08.24.(월)~08.28(금) 7. 휴학신청후 승인여부는 소속 학과 / 전공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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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미자 (학사지원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