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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카테고리 | 학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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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 2020학년도 1학기 재학생(학점등록생 포함) 등록금 추가(4차)납부 안내(3.23~3.25) ▣ |
▣ 2020학년도 1학기 재학생(학점등록생 포함) 등록금 추가(4차)납부 안내 ▣
* 고지서 출력 방법 : 학교 홈페이지 → 포털 → 차세대정보시스템 → 등록 → 등록금고지서 출력 (등록금을 납부한 후에는 고지서가 발급되지 않음) * 수납은행 : 신한은행 * 카드납부 : 신한카드
▣ 등록금 납부 방법 1. 납부기한 : 2020.03.23(월) ~ 03.25(수) 09시~16시까지(학점등록생, 복학생 포함) 2. 등록금 고지서 출력 : 2020.03.20(금) 18시 부터 출력 가능 3. 등록금은 다음 절차 중에서 선택하여 납부 가능 가. 은행 방문 납부 ① 등록금 납입고지서를 출력하여 가까운 은행에 방문하여 납부 ② 납부 가능 시간 : 등록기간 내 은행 업무시간에만 납부 가능 09:00~16:00까지 고지서를 지참하여 신한은행 전국 각 지점에서 납부 가능 나. 온라인(가상계좌) 납부(인터넷 뱅킹, 폰뱅킹, ATM기 등) ① 학생별로 각기 다른 고유 계좌번호가 부여되므로, 반드시 본인의 고지서에 명시된 가상계좌번호(예금주:청주대+본인이름)로 입금하여야 하며, 보내는 사람 명의는 무관함 ② 국내 모든 은행(우체국, 신협, 새마을금고 포함)에서 모든 채널(창구, CD/ATM, 폰뱅킹, 인터넷뱅킹 등)을 통한 납부 가능(단, 타 은행 입금 시 송금수수료는 본인 부담) ③ 납부 가능 시간 : 등록일자별 09:00~ 16:00까지 납부 가능(가능 시간 외 납부 불가) ④ 입금액이 등록금액과 일치해야 납부 가능함. (이체 한도가 있는 경우에는 은행 방문요망) ⑤ 전액 감면받아 납입할 금액이 ‘0’원일 경우 수납은행을 방문하여 등록금고지서에 수납인을 받아야 등록 처리됨 다. 신한카드로 납부할 경우 ① 전국 신한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신한카드로 등록금을 납부 ② 신한카드 홈페이지 내 대학등록금 납부방법을 이용하여 납부 ③ 카드납부 제외대상 : 신편입생, 재입학생, 외국인 유학생, 계약학과 학생, 분할납부 신청자
▣ 기타 납부금 납부방법 학생회비, 비행실습비 등은 선택 납부 사항이며, 납부 시 등록금에 기타 납부금을 합산한 금액을 납부(기타 납부금만 별도 납부 불가)
▣ 등록금 납부 확인 * 등록금 납부 후 납부한 은행에서 10분 이내에 학생 휴대폰으로 납부 문자 발송됨 1. 등록금 납부 후 즉시 납부한 은행 홈페이지에서 등록금 납부 확인 가능 2. 등록금 납부확인서 출력은 우리 대학 홈페이지 차세대정보시스템에서 직접 출력 3.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받을 경우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프로그램에서 교육비 자료 출력하여 공제받을 수 있음(해당 학생 소득공제 동의 후 출력 가능)
※ 유의사항 1.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고도 휴학할 수 있음. 단, 성적장학에 선발된 자가 제적, 자퇴 또는 미등록 휴학의 경우 장학이 소멸되오니, 필히 확인 바람. 문의 학생복지팀(043)229-8055~56 2. 전액 면제자라도 등록의사표시로 수납은행의 수납인을 받아야 등록자로 인정됨 3. 이미 등록금을 납부한 학생은 고지서 발급 안 됨 4. 기타고지서를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등록금과 같이 합산하여 납부하여야 함. 기타 문의 사항은 경리팀 (043)229-8104~6으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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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탁수 (경리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