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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03.14,
제목 | 명절( 설) 관행적 선물 등 수수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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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행위 * 공무원인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5만원을 초과하는 선물 등을 주는 행위 및 상급자가 이 를 수수하는 행위 * 교직원 등이 직무관련자(학생, 학부모 등)로부터 선물 등을 받는 행위 *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을 선물로 받은 경우 그 자리에서 청탁금지법 상 허용 범위내(불 특정 다수인에게 배포용)인지 여부 필히 확인 →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가 모호한 경우 청탁방지담당관과 상의 후 처리 ※ 수수금지 금품 등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소속기관 장에게 신고하고 반환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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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평가지원팀 (기획처 평가지원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