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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및 규정안내
조회수 4093
작성일 2017.01.24,
제목 | 공직자등에게 지원하는 장학금은 허용되는 금품('16.1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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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예외사유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 이와 관련하여 「고등교육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근거하여 제정되는 학칙 및 학칙의 위임을 받은 하부규정(시행세칙 등)도 법 제8조제3항제8호의 법령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다. ○ 한편, 공직자등에 대한 각종 포상은 원칙적으로 다른 법령・기준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법 제8조제3항제8호의 다른 법령・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여 허용되며, 그 외의 경우는 개별 사안에 따라 사회상규 상 예외적으로 허용될 여지가 있다고 보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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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평가지원팀 (기획처 평가지원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