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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권력기관 조직, 민주적 정당성 확보해야”

[ “권력기관 조직, 민주적 정당성 확보해야” ]

청주대, 이완규 법제처장 초청 명사특강 진행



이완규 법제처장은 6일 오후 청주대학교를 찾아 헌법과 민주적 정당성에 대한 특강을 진행했다.

 

청주대학교(총장 김윤배)2023학년도 2학기 명사 초청 특강 글로벌 시대, 창조와 도전마지막 강사로 이완규 법제처장을 초청, ‘헌법과 민주적 정당성이란 제목으로 강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 처장은 이날 국민주권과 민주주의 민주적 정당성의 요소와 구현 국가기관 조직과 민주적 정당성에 대해 학생들에게 설명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국가 권력구조의 형태와 국민주권주의를 설명한 것이라며 국민주권 주의는 국가권력의 보유자가 국민이어야 하며, 권력기관의 설치와 조직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정당성과 국민의 결정에 기인해야 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권력기관의 조직과 민주적 정당성의 요소는 기능적·기구적 정당성과 조직상의 인적 정당성, 내용상의 실질적 정당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헌법은 국가권력을 입법, 행정, 사법권력으로 나누고, 각 권력은 고유한 기능과 조직을 가진 기관으로 구성하며, 각 기관은 독자적으로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기능적·기구적 정당성이라는 것.

 

또 인적 정당성의 사슬은 국민에 의한 선출(직접), 선출된 권력기관에 의한 임명(간접)으로 연결되는 것이 조직상의 인적 정당성이며, 국가권력 행사가 법과 법률에 기속되고, 국가권력 행사가 법과 법률에 어긋날 경우 이를 시정할 수 있는 통제장치를 갖추는 것이 내용상의 실질적 정당성이라고 피력했다.

 

이완규 처장은 국민의 지배 및 국민의 의사에 따른 국가권력 행사를 현실적으로 구현하고, 국가권력 남용, 통제 불능상태로 인한 혼란, 국민의 기본권 침해 방지와 국가 권력기관 설치 시 민주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통제 체제를 기본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헌법상 민주주의를 위한 국가기관을 어떻게 설치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론, 민주적 정당성론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인천 송도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32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서울 남부지검 형사4부장, 청주지검 차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자문위원 등을 역임한 바 있다.


사진설명 : 이완규 법제처장이 6일 오후 청주대학교 청암홀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명사특강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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