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2월 1일(화) 0시부터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은 1.5단계로 상향 조정하며, 지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별 2단계 상향 및 방역 조치 강화를 시행합니다. 나와 내 가족, 나아가 청주대학교 가족여러분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중이용시설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안 주요 방역수칙, 보건복지부 , 2021년 7월 1일 시행 예정
3그룹시설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안 3그룹시설 -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구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학원 |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또는 시설면적 4제곱미터당 1명(좌석 없는 경우) |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시설면적 6제곱미터당 1명(좌석 없는 경우) |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시설면적 6제곱미터당 1명(좌석없는 경우)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관악기, 노래학원 노래부르기, 관악기연주는 칸막이 안에서 실시 |
기숙형학원 입소전 PCR검사결과 제출 등 관리 하에 운영가능(2~4단계) |
영화관,공연장 |
좌석 띄우기 없음 |
동행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
공연 시 회당 최대 관객수 5,000명 이내로 제한 |
운영시간 제한없음 |
운영시간 제한없음 |
운영시간 제한없음 |
22시 이후 운영 제한 |
상영관,공연장 내 음식섭취 금지(1~4단계) |
독서실,스터디카페 |
좌석 한 칸 띄우기(1~4단계)(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운영시간 제한없음 |
운영시간 제한없음 |
운영시간 제한없음 |
22시 이후 운영 제한 |
결혼식장 |
개별 결혼식당 웨딩홀별 4제곱미터 당 1명 |
개별 결혼식당 100인 미만 + 웨딩홀별 4제곱미터당 1명 |
개별 결혼식당 50인 미만 + 웨딩홀별 4제곱미터당 1명 |
친족만 허용 |
장례식장 |
빈소별 4제곱미터당 1명 |
빈소별 100인 미만 + 4제곱미터당 1명 |
빈소별 50인 미만 + 4제곱미터당 1명 |
친족만 허용 |
이미용업 |
시설면적 6제곱미터당 1명 |
시설면적 8제곱미터당 1명(2~4단계) |
운영시간 제한없음 |
운영시간 제한없음 |
운영시간 제한없음 |
22시 이후 운영 제한 |
놀이공원 |
입장인원 제한없음 |
수용인원의 70% |
수용인원의 50%(3~4단계) |
운영시간 제한없음 |
운영시간 제한없음 |
운영시간 제한없음 |
22시 이후 운영제한 |
워터파크 |
입장인원 제한없음 |
수용인원의 50% |
수용인원의 30%(3~4단계) |
운영시간 제한없음 |
운영시간 제한없음 |
운영시간 제한없음 |
22시 이후 운영제한 |
오락실,멀티방 |
시설면적 6제곱미터당 1명 |
시설면적 8제곱미터당 1명(2~4단계) |
운영시간 제한없음 |
운영시간 제한없음 |
운영시간 제한없음 |
22시 이후 운영제한 |
상점,마트,백화점 |
판촉용 시음, 시식, 마스크를 벗는 견본품 제공, 휴게공간 이용, 집객행사 금지(2~4단계) |
운영시간 제한없음 |
운영시간 제한없음 |
운영시간 제한없음 |
22시 이후 운영제한 |
카지노(내국인) |
수용인원의 50% |
수용인원의 30%(2~4단계) |
운영시간 제한없음 |
운영시간 제한없음 |
운영시간 제한없음 |
22시 이후 운영제한 |
pc방 |
좌석 띄우기 없음 |
좌석 한 칸 띄우기(2~4단계)(칸막이 있는 경우 좌석 띄우기 없음) |
운영시간 제한없음 |
운영시간 제한없음 |
운영시간 제한없음 |
22시 이후 운영제한 |
감염 발생위험과 파급력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을 1그룹, 2그룹, 3그룹으로 나누고, 위험도가 높은 그룹에 대하여 방역 관리를 차등적으로 강화
기타시설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안 기타시설 -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구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스포츠경기(관람)장 |
- 실내 : 수용인원의 50%
- 실외 : 수용인원의 70%
|
- 실내 : 수용인원의 30%
- 실외 : 수용인원의 50%
|
- 실내 : 수용인원의 20%
- 실외 : 수용인원의 30%
|
무관중 경기 |
동행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1~4단계) /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1~4단계) |
- 실내 : 예방접종 완료자 제한 인원에 미포함
- 실외 : 1차 이상 접종자 제한 인원에 미포함
|
경륜,경정,경마장 |
수용인원의 50% |
수용인원의 30% |
수용인원의 20% |
무관중 경기 |
박물관,미술관,과학관 |
시설면적 6제곱미터당 1명 |
시설면적 6제곱미터당 1명의 50% |
시설면적 6제곱미터당 1명의 50% |
시설면적 6제고미터당 1명의 30% |
예방접종 완료자는 제한 인원에 미포함 |
실외체육시설 |
- 경기에 필요한 필수인원(3~4단계) : 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예:풋살 15명) 초과금지
-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1~4단계)
|
숙박시설 |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금지(직계가족 예외) |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금지(직계가족 예외) |
-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금지
- 전 객실의 3/4 운영
|
-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금지
- 전 객실의 2/3 운영
|
파티룸(공간 대여업) |
시설면적 6제곱미터당 1명 |
시설면적 8제곱미터당 1명(2~4단계) |
도서관 |
수용인원의 70% |
수용인원의 50%(2~4단계) |
키즈카페 |
시설면적 4제곱미터당 1명 |
시설면적 6제곱미터당 1명(2~4단계) |
전시회, 박람회 |
시설면적 4제곱미터당 1명 |
시설면적 6제곱미터당 1명(2~4단계) |
마사지업소,안마소 |
시설면적 6제곱미터당 1명 |
시설면적 8제곱미터당 1명(2~4단계) |
국제회의 학술행사 |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좌석 간 1m 거리두기 |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좌석 간 2m 거리두기(2~4단계) |
종교시설 |
수용인원의 50%(좌석 한 칸 띄우기) |
수용인원의 30%(좌석 두 칸 띄우기) |
수용인원의 20%(좌석 네 칸 띄우기) |
비대면 |
모임/행사, 식사, 숙박 자제
500인 이상 모임,행사 시 지자체 사전 승인
|
모임/행사, 식사, 숙박 금지
실외행사 가능(100인 미만)
|
모임/행사, 식사, 숙박 금지
실외행사 가능(50인 미만)
|
모임/행사, 식사, 숙박 금지 |
- 1차 이상 접종자는 정규 종교활동 시 인원 제한에 미포함
- 예방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성가대, 소모임 운영 가능
|
다중이용시설
- 1차 이상 접종자는 실외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 제한에 미포함
- 예방접종 완료자는 실내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 제한에 미포함함
□ 일상 및 사회 경제적 활동
주요 방역조치 2.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 보건복지부
주요방역조치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 구분,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구분 |
1단계 |
1.5단계 |
2단계 |
2.5단계 |
3단계 |
마스크착용 의무화 |
중점,일반관리시설,대중교통,의료기관,약국,요양시설,주야간보호시설,집회/시위장,종교시설 실내 스포츠 경기장,고위험 사업장 등 |
1단계에 실외 스포츠 경기장 추가 |
실내 전체,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 |
실내 전체, 2m 이상 거리 유지가 어려운 실외 |
모임,행사 |
500명 이상 행사는 지자체 신고,협의 필요, 방역수칙 의무화 |
1단계 조치 유지, 축제 등 일부 행사는 100인 이상 금지 |
100인 이상 금지 |
50인 이상 금지 |
10인 이상 금지 |
스포츠 관람 |
관중 입장(50%) |
관중 입장(30%) |
관중 입장(10%) |
무관중 경기 |
경기 중단 |
교통시설 이용 |
마스크 착용 의무화 |
교통수단(차량) 내 음식 섭취 금지 추가(국제항공편 제외) |
KTX, 고속버스 등 50% 이내로 예매 제한 권고(항공기 제외) |
KTX, 고속버스 등 50% 이내로 예매 제한(항공기 제외) |
등교 |
밀집도 2/3원칙, 조정 가능 |
밀집도 2/3준수 |
밀집도 1/3원칙(고등학교 2/3) 최대 2/3 내에서 운영 가능 |
밀집도 1/3준수 |
원격수업 전환 |
종교활동 |
단계 조정 시 방역 및 집단감염 상황에 따라 종교계와 협의하여 구체적 조치 내용 및 대상 결정 |
좌석 한 칸 띄우기 모임,식사 자제 권고(숙박행사 금지) |
정규예배 등 좌석 수의 30% 이내로 제한 모임,식사 금지 |
정규예배 등 좌석 수의 20% 이내로 제한 모임,식사 금지 |
비대면, 20명 이내로 인원 제한 모임,식사 금지 |
1인 영상만 허용 모임,식사 금지 |
직장근무 |
기관,부서별 적정 비율 재택근무 등 실시 권고(예:1/5 수준) |
기관,부서별 재택근무 등 확대 권고(예:1/3 수준) |
인원의 1/3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
필수인력 이외 재택근무 등 의무화 |
고위험사업장(콜센터,유통물류센터) 마사크 착용 의무화 |
고위험사업장 마스크 착용, 환기, 소독, 근로자 간 거리두기 등 의무화 |
※ 그 외, 수도권 강화된 방역조치 내용 ①10인 이상 사적 모임 취소 강력 권고 ②목욕장업의 사우나ㆍ한증막ㆍ찜질 시설 운영 중단 ③격렬한 GX류 시설 집합금지 ④학원ㆍ교습소ㆍ문화센터 등에서의 관악기ㆍ노래 등 교습금지 ⑤아파트 내 복합편의시설(헬스장,사우나,카페,독서실 등) 운영 중단 ⑥숙박시설(호텔,파티룸,게스트하우스 등)에서 주관하는 연말ㆍ연시 행사, 파티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