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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ㆍ복학
휴학 및 복학 안내
신청기간
- 휴학 : 수업일수 1/4선까지 가능
단, 부득이한 경우 수업일수 1/3선까지 가능 - 복학 : 수업일수 1/4선까지 가능
단, 총 수업일수 3/4이상 출석해야 성적취득 가능함 - 자세한 휴복학 신청기간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의 해당학기 휴복학 시행 안내 참고
신청대상
- 재학생 및 휴학중인 학생 전체
신청방법
- 포털시스템→종합정보시스템→학생서비스→학적증명→휴학신청 / 복학신청
신청시 필요서류(시스템업로드)
- 군입대휴학: 입영통지서(입영일자 확인)
- 군제대복학: 전역증 또는 병적증명서 또는 전역예정증명서(제대일자 확인 서류)
- 일반휴학 및 일반휴학연장: 반드시 지도교수님과 상담 후 상담 내역 입력
- 지도교수님과 상담 내용 미입력시 승인하지 않고 반려 처리
- 건축학과(5년), 간호학과 학생은 반드시 학과 상담 후 복학신청
승인절차
- 휴학: 학생신청→학과 승인→학사지원팀 승인
- 복학: 학생신청→학사지원팀 승인
휴학신청 학과 승인처리
군입대휴학 신청
- 입영통지서 첨부하여 신청(입영일자 확인)
- 반려대상: 입영통지서 미첨부, 입영예정 확인서 인정 불가)
일반휴학 신청
- 학생신청: 학과장 또는 지도교수(제자사랑교수) 휴학상담 진행 후 신청
- 학생은 제자사랑교수로 매칭된 교수님과 휴학상담 필수 진행
- 방학기간 중에는 상담이 늦어질 수 있으니, 학과 사무실로 연락하여 학과 지도 후 상담 진행(방문상담, 전화상담, 이메일, 문자상담 가능)
- 제자사랑교수 상담 후 포털시스템 휴학신청 메뉴에 휴학상담내역 입력
예) 2000. 00. 00. 11시 10분 ○○○ 지도교수님과 상담완료
- 학과승인: 학생의 휴학 상담내역을 확인 후 승인 진행
- 학생의 휴학신청을 학과 반려시, 학생 및 보호자에게 학과 반려사유와 신청방법 안내
질병휴학 신청
- 학기 중 4주 이상의 진단을 받아 1개월 이상 수업을 받지 못할 경우, 학사지원팀 방문하여 신청
- 4주 이상의 진단서(원본) 필참
군전역예정자의 군복학 안내
- 개강 이후(3.1., 9.1.이후) 전역예정으로 복학을 원할 경우
- 전역예정일이 개강 이후인 경우, 전역 전에 군복학을 원할 경우 사전 문의 및 관련 서류 지참하여 학사지원팀 방문 제출
- 군복무 중 수업을 받는 것은 병역법 위반이나, 휴가를 받아 출석을 할 수 있음.
이를 증명하기 위해 취학승인서가 필요 - 전역예정증명서를 위변조하여 복학 취소된 사례가 있어, 서류 제출시 유념
- 청주대 홈페이지→소통공간→자료실→서식자료실→전역예정자의 복학 시 필수서류 서식 다운→학사지원팀 방문 제출
[필수서류]- 전역예정증명서(부대발급)
- 취학승인서(부대확인)
- 제대복학서약서(본인, 보호자 작성)
군입대휴학 후 귀향한 학생
- 귀가증 또는 귀향증 지참하여 학사지원팀 방문하여 귀향복학 신청
- 휴·복학 기간내 귀향했을 경우: 휴·복학 기간내 학사지원팀 방문하여 귀향복학 신청
- 휴·복학 기간 이후 귀향했을 경우: 도래하는 학기의 휴복학 기간에 귀향복학 신청
재학생의 학기 중 입대휴학 신청
- 재학 중 해당학기 수업일수 3/4선 이후 군입대자는 반드시 학사지원팀에 방문하여 입대휴학신청
- 학사지원팀에 입대휴학원서 및 입영통지서 제출
- 성적인정, 출결 등에 대해 학사지원팀의 안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