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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센터 운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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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주대학교 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고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청주대학교 학칙」제94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인권센터(이하“센터”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인권”이란 「대한민국 헌법」 및 법률이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 조약 또는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 인권침해”란 성희롱·성폭력을 포함한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 가. 폭언 및 폭력 등의 방법으로 인권침해 또는 권익침해를 가하는 행위
    • 나. 성·종교·장애·나이·국적·사회적 신분·인종 등을 이유로 교육·학업평가·고용·연구·인사 등에서 불이익을 주거나 불공정한 환경을 조성하여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
    •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행위
  • “성희롱”이란 범죄의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상대방의 성적 굴욕감,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를 포함한다.
    • 가.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성적 언동과 요구 등 언어적, 정신적, 물리적인 행위를 통하여  개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행위
    • 나. 가목의 행위에 대한 불응이나 성차를 이유로 학업평가, 고용, 연구, 인사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 다. 성차에 기반하여 불공정한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
    • 다.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동조하는 사람이 정신적인 협박이나 물리적인 강압 및 다른 수단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주는 행위
  •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피해자”란 인권침해 등을 당한 사람을 말한다.
  • “가해자”란 인권침해 등을 가한 사람을 말한다.
  • “신고인”이란 인권침해 또는 고충 민원의 발생을 인권센터에 신고한 사람을  말한다.
  • “피신고인”이란 신고인에 의하여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을 말한다.
  • “당사자”란 피해자, 가해자, 신고인과 피신고인을 말한다.
  • “관계부서”란 당사자의 소속부서를 포함하여 센터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 “2차 피해”라 함은 당해 사건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사건관련자의 신원을 노출하는 행위, 피해자가 원치 않는데 접촉하거나 화해를 종용하는 행위, 고의적으로 사건을 은폐· 축소하거나 사건 해결을 지연시키는 행위 등으로 피해자를 포함한 사건관련자에게 부당한 피해를 주는 행위, 또는 기타 방법으로 피해자가 추가적인 신체적 또는 정신적 피해를 입는 경우를 말한다.
  • “본교 구성원”이란 본 대학교의 학칙 및 제반 규정의 적용을 받는, 교수, 강사, 직원, 학생(휴학생, 교환학생 포함) 등을 말힌다.

제2장 인권센터 조직 및 업무
제1절 조직

제4조(조직) 

  • 이 규정에서 정하는 인권의 보호와 권익의 향상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청주대학교 인권센터를 둔다.
  • 센터에는 인권상담소와 양성평등상담소를 둔다.
  • 센터에는 센터의 업무를 담당하기 위한 행정 인력을 둔다.

제5조(센터의 장) 

  •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며 센터 전반의 업무를 총괄한다.
  • 센터장은 인권상담소장과 양성평등상담소장을 겸직한다.
  • 센터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센터장은 인권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이 있을 때는 총장에게 별도로 보고할 수 있으며, 총장은 그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조(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본교 관계부서와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인권침해 행위와 고충민원의 상담과 조사, 조정과 중재, 심리적 지원과 구제
  • 인권을 보호하고 인권 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한 인권 교육 및 홍보
  • 인권침해 행위, 고충민원, 제도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연구 및 관계부서에 대한 의견 표명
  • 성희롱·성폭력 행위의 상담과 조사, 조정과 중재, 심리적 지원과 구제
  • 상호존중의 평등한 성문화를 지향하는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실태조사와 연구 및 관계부서에 대한 의견 표명
  • 그 밖에 인권침해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절 인권상담소

제7조(인권상담소의 구성)

  • 인권상담소의 소장은 전반의 업무와 운영을 총괄한다.
  • 인권상담소에는 전문상담사를 두며, 성희롱·성폭력 이외의 인권침해 관련 전문적 업무를 담당한다.

제8조(인권상담소의 기능 및 운영)

  • 인권상담소는 성희롱·성폭력 이외의 인권침해에 관한 고충상담·조사·피해자 구제·예방 관련 연구를 수행한다.
  • 인권상담소의 업무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3절 양성평등상담소

제9조(양성평등상담소의 구성)

  • 양성평등상담소의 소장은 전반의 업무와 운영을 총괄한다.
  • 양성평등상담소에는 전문상담사를 두며, 성희롱·성폭력 관련 전문적 업무를 담당한다.

제10조(양성평등상담소의 기능 및 운영)

  • 양성평등상담소는 성희롱 및 성폭력 피해에 관한 고충상담·조사·피해자 구제·예방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다.
  • 양성평등상담소의 업무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3장 위원회 구성과 기능

제11조(운영위원회 구성) 

  • 센터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며,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포함한 13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을 제외한 위촉위원의 성(性) 비율은 6/10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며, 교무처장, 학생처장, 사무처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은 교원 2명, 직원 2명, 학생 2명을 총장이 위촉하며, 그 밖에 위원은 관련 분야 전문가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
  •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 기간으로 하며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12조(운영위원회 기능) 

  •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센터 기본운영계획 및 발전에 관한 사항
    • 인권상담과 교육, 성희롱·성폭력 상담과 교육 업무의 운영·평가 및 홍보
    • 사안이 중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센터장이 심의를 요청한 사안
    •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서면으로 의결하는 경우에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13조(선임) 

당연직을 제외한 운영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선임한다.

  • 교원은 교무처에서 2배수 추천한 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
  • 직원은 사무처에서 2배수 추천한 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
  • 학생은 학생처에서 2배수 추천한 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
  • 외부 위원은 관련 분야에서 전문 활동을 하는 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

제14조(조사위원회) 

  • 센터장은 조사업무에 관계부서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관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 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5조(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 사건의 공정한 처리를 위해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인권침해 및 성희롱·성폭력 사건 조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 인권침해 및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사실관계 확인, 징계 및 재발 방지 요청 등 구제조치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인권침해 및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적절한 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절차와 조치에 관한 사항
  •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6조(제척, 기피, 회피)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건의 처리를 위한 업무수행에서 제척된다.
    • 당해 사건의 당사자
    • 당해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당해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사람
  • 당사자는 조사 및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이유를 밝혀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 센터장은 신청에 대한 가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기피 결정된 위원은 배제된다.
  •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피하여야 한다.

제4장 조사와 구제

제17조(신고 및 접수) 

  • 인권침해 또는 성희롱·성폭력 등을 당한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센터에 그 내용을 신고할 수 있다.
  • 센터장은 신고접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용 안내 및 2차 피해 예방과 관련된 사항을 학내 게시판 또는 홍보 매체를 통하여 알려야 한다.
  •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신고를 한 경우에는 피해자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여 상담·조사 여부를결정하여야 한다.
  • 제1항의 신고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면 하지 못한다.
  • 센터는 한번 조사 후 종료된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시 심의하지 않는다.
  • 센터장은 피해자 등의 신고를 받으면,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당사자는 신고 사건과 관련된 2차 피해 또는 2차 가해에 대해서도 신고와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제18조(신고의 각하 및 철회) 

  • 센터장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를 각하한다.
    • 신고인이 제17조 제1항의 신고할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경우
    •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신고한 사건에서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 제17조 제4항 또는 제5항에 해당하여 신고할 수 없는 경우
    • 그 밖에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센터장이 판단하는 경우
  • 센터장은 신고를 각하한 경우, 지체 없이 신고인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신고인은 조사 결과를 통보받기 전까지 신고를 철회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다시 신고할 수 없다.

제19조(임시조치) 

센터장은 인권침해 등이 계속되어 피해가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조사에 대한 결정 이전이라도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피신고인, 관계부서의 장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이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피신고인에게 인권침해 등의 즉시 중지, 피해자 등에 대한 일체의 연락 및 접촉 금지
  • 피해자의 주거, 사무실, 연구실, 강의실 등의 적법한 점유 공간으로부터의 퇴거, 격리 등 공간 분리 조치
  • 그 밖에 피해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0조(조사개시 및 처리)

  • 센터장은 신고인이나 피해자의 신고로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
  • 조사가 개시되면 센터장은 이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 센터장은 당사자가 자유로운 환경에서 공정하게 조사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신고사건의 조사는 센터의 신고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3개월 이내에종료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조사기간 중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졌거나 문제를 제기한 당사자가 취소한 경우에는 조사를 종료할 수 있다.
  • 센터장은 신고의 처리 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 사법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 중이거나, 피해자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을 때에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제21조(조사의 방법) 

  • 센터는 다음 각 호에 정한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으며, 당사자 및 관계인은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 당사자 또는 관계인에 대한 출석 요구, 진술 청취 또는 진술서, 의견서, 증빙자료 등의 제출 요구
    •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부서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부서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 또는 정보의 조회
    •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 시설 또는 자료 등에 대한 현장 조사
  • 제1항 제1호에 따라 진술서 제출을 요구받은 사람은 14일 이내에 진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당사자 간 해결) 

  • 양 당사자는 피해 회복 방안을 서로 협의하고, 센터에 협의 결과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 센터장이 제1항의 청구를 확인한 때에는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제22조(당사자 간 해결) 

  • 양 당사자는 피해 회복 방안을 서로 협의하고, 센터에 협의 결과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 센터장이 제1항의 청구를 확인한 때에는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제23조(구제조치 등)

  • 센터장은 조사 결과, 인권침해 등이 일어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사자 및 관계부서의 장에게 적절한 구제조치 및 제도·정책·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 센터장은 조사 결과, 인권침해 등에 이르지 아니하더라도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사자 또는 관계부서의 장에게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당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권고를 따라야 하고, 그 이행 결과도  지체 없이 센터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관계부서의 장은 권고사항의 이행에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센터장에게 그 사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제24조(징계 및 재발 방지 요청)

  • 센터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 사유와 징계의 정도에 관한 의견을 첨부하여 총장에게 관련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 조사 결과 당사자에게 법령 및 교내 관련 규정에서 정한 징계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당사자가 제19조에 의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 당사자가 사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에게 보복을 가하거나 부당하게 불이익을 준 경우
    • 당사자가 부당하게 상대방의 신원을 노출하거나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 누구라도 센터의 조사와 구제를 방해하는 경우
    • 상담 과정이나 조사과정에서 사건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 센터장은 징계 요청과 별도로 피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총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25조(이의신청) 

  • 당사자는 위원회의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센터장은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재심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26조(불이익 금지)

누구든지 이 규정에 따라 센터에 신고, 진술, 증언, 자료 등의 제출 또는 답변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해고, 전보, 징계, 부당한 대우, 그 밖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제27조(2차 피해 방지) 

  • 센터는 사건 처리 과정에서 피해자 등이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 센터장은 2차 피해를 주는 행위자에 대하여도 제24조의 징계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28조(비밀유지 의무)

  • 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피해자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사건관계인의 신원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자료를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
  • 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 총장은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관련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29조(경비)

 

센터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수당 및 여비 등의 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30조(협력의무)

 

사건과 관련한 학내 기관은 센터의 업무수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31조(그 밖의 사항)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않는 사항에 관해서는 관계 법령 및 관련 규정을 준용하고,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규정은 2022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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