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센터 소개

학생종합상담센터규정

  • 상담센터 소개
  • 관련 규정 및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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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명칭)

이 센터는 학생처 산하 학생종합상담센터(이하 “상담센터”라 한다)라 칭한다.(변경 2001.3.1., 2009.2.10., 2018.02.13.)

제2조 (목적)

이 규정은 학생들의 전반적인 적응 및 자기계발을 돕고 생애주기를 고려한 상담, 조사, 연구,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변경 2007.10.11., 2018.02.13.)

제3조 (사업)

상담센터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변경 1999.3.1.)

  • 심리성장과 진로개발 지원을 위한 개인상담 및 집단상담
  • 각종 인성, 진로관련 심리검사 및 교육
  • 심리 및 진로상담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위기개입상담 및 상담과 관련된 제반사항
  • 대학생활적응상담 연구 및 프로그램 운영 (변경 2020.09.01)
  • 효율적인 학생지도를 위한 조사연구 (변경 2020.09.01)
  • 학생들의 원스톱상담서비스를 위한 연계상담지원 (변경 2020.09.01)
  • (삭제 2022.06.14)
  • 장애학생 지원 업무 (신설 2020.09.01)
  • 기타 학생들의 심리적 안정과 진로개발을 돕기 위한 대내외사업 (신설 2020.09.01) (전문개정 2018.02.13.)

제4조(조직)

  • 상담센터는 센터장, 상담심리사와 진로상담사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위촉연구원을 둘 수 있다. (변경 2020.09.01)
  • 상담센터는 진로 및 심리상담 이외에 소수배려 상담을 위하여 다음의 부서를 둔다. (변경 2020.09.01)
    • (삭제 2022.06.14)
    • 장애학생지원실 (변경 2020.09.01)
  • 센터장은 전반업무를 총괄한다.(전문개정 2018.02.13.)

제5조 (구성)

(삭제 2018.02.13.)

제6조 (임직원)

(삭제 2018.02.13.)

제7조 (상담심리사, 진로상담사 등)

  • ① 상담심리사, 진로상담사는 제 2조의 목적에 부합 한 자를 총장이 임명한다. 단, 필요할 경우 외부인사도 총장의 승인을 얻어 위촉할 수 있다. (변경 2020.10.22)
  • 위촉 연구원은 상담심리사, 진로상담사의 상담 및 연구 활동에 필요할 경우 부서장의 승인을 얻어 센터장이 위촉한다. 단, 자격은 관련분야 석사수료이상 소지자로 본 상담센터의 전임연구원 혹은 상담원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
  • 상담심리사, 진로상담사의 역할은 업무분장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8.02.13.)

제7조의2(상담사윤리)

상담윤리에 따라 내담자의 모든 정보는 비밀유지가 보장되어야 하며, 내담자의 동의 없이는 상담 관련 정보를 공개 할 수 없다 단, 내담자의 생명이나 타인 및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 내담자의 동의 없이도 내담자에 대한 정보를 센터장이나 부모에게 알릴 수 있다. (본조신설 2020.09.01)

제8조 (총회)

(삭제 2018.02.13.)

제9조 (운영위원회)

  • 학생종합상담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 운영위원은 학생처장, 센터장, 약간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학생처장이 되며, 위원은 센터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 운영위원회의 회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둔다.
  •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 센터의 운영계획 및 규정 제ㆍ개정, 프로그램 환류 체계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한다. (변경 2020.09.01)(전문개정 2018.02.13.)

제10조 (의결)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자 과반수 이상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일 때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제11조 (경비)

(삭제 2018.02.13.)

제12조 (회계 및 업무보고)

(삭제 2018.02.13.)

제13조 (규칙제정)

(삭제 2018.02.13.)

제14조(기타)

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프로그램 운영은 관련 지침에 따른다. (신설 2020.09.01)

부칙

본 규정은 196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개정 규정은 1976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개정 규정은 198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개정 규정은 198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개정 규정은 1989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개정 규정은 1997년 6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변경 규정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변경 규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변경 규정은 2003년 11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변경 규정은 2007년 10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변경 규정은 2009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변경 규정은 2012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변경 규정은 2016년 5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변경 규정은 2017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시행일) 이 변경 규정은 2018년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 (경과조치) 기존 학생생활연구소규정을 학생종합상담센터규정으로 규정명칭을 변경한다.

부칙

이 변경 규정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변경 규정은 2020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변경 규정은 2022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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