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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연구간접경비의징수및관리에관한규정(20200107)
연구간접경비의징수및관리에관한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연구간접경비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본 대학교 총장 및 산학협력단장, 부설연구소장의 추천을 받아 본 대학교 교원에게 지급되는 외부연구비와 교내연구비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비의 관리 및 연구시설 이용에 대한 수수료(이하 “연구간접경비”라 한다)를 징수한다. 이때 부설연구소장의 추천을 받아 집행하는 연구비는 산학협력단장을 경유하여야 한다. (변경 2000.4.6, 2006.8.17)

제3조 (연구간접경비 공제)
① 총장 또는 산학협력단장의 추천을 받은 연구간접경비 징수율은 이공계는 연구비 총금액의 12%를 징수하고, 인문사회계 및 예체능계는 10%를 징수한다. 단, 연구지원기관의 연구간접비 지침이 있는 경우 그 지침에 따른다. (변경 2000.4.6, 2006.8.17, 2008.4.10)
② 학교가 지원하는 학술연구조성비(특별연구지원과제, 일반과제)경우에는 연구간접경비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단, 교책연구비의 연구간접경비는 3%를 징수한다. (변경 2004.10.5, 2008.4.10)
③ 부설연구소의 연구간접경비 징수율은 자체내규를 적용하되, 이와는 별도로 연구비총액의 9%를 징수하여 산학협력단으로 이관한다. 단, 학교가 지원하는 학술연구조성비(특별연구지원과제, 일반과제)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변경 2000.4. 2004.10.5, 2006.8.17, 2008.4.10)

제4조 (회계)
연구간접경비는 연구비 수령액에서 원천징수하여 교책연구과제의 연구간접경비는 임의연구기금으로, 교외연구과제의 연구간접경비는 산학협력단회계로 한다. (변경 2020.01.07)

제5조 (관리)
연구간접경비의 적립금은 산학협력단에서 관리한다. (변경 ’99.5.18, 2006.8.17)

제6조 (과실)
연구간접경비 및 연구관리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과실 및 기타수입은 교책연구과제의 경우 임의연구기금으로, 교외연구과제의 경우 산학협력단회계로 적립하여 관리한다. (변경 2020.01.07)

제7조 (사용)
연구간접경비로 조성된 연구기금은 일정기간 적립한 후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경비에 사용한다.(변경 ’99.5.18, 2000.4.6., 2020.01.07)

1. 연구비 중앙관리 비용 우선 충당
2. 연구결과 확산에 필요한 학술대회 개최, 참가비, 논문게재료, 저서출판비, 특허취 득 등에 소요되는 경비
3. 연구수행에 따른 간접비용 충당
- 대학의 건물, 시설, 기자재 감가상각비 등
4. 공공요금 등 실비부담
- 전기ㆍ가스ㆍ수도료 등 공공요금
- 도서관ㆍ전산실등 연구지원시설의 유지운영비
- 연구관리 행정요원 인건비
5. (변경 2008.4.10.), (삭제 2020.01.07.)
6. 기타 연구업무지원에 필요한 경비
7. 삭제 (2008.4.10)

부 칙
이 규정은 199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1994년 6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1994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변경 규정은 1999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변경 규정은 2000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변경 규정은 2004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변경 규정은 2006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변경 규정은 2008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변경 규정은 2020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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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미영 (산학지원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