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출원 절차
수행주체별 지식재산권 절차
발명
연구자(발명자)
- 논문
- 과제성과
관리
산학협력단(출원인)
- 출원
- 보상
- 등록
- 사업화
- 이전
심사
특허청(심사관)
- 등록결정
- 거절결정
대리
특허사무소(대리인)
- 연차관리
- 출원대리
발명,관리 상호작용 / 관리,심사 상호작용 / 관리 ,대리 상호작용 / 심사,대리 상호작용
지식재산권 출원 절차
1. 출원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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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신고발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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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 접수/선행기술조사 의뢰산학협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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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기술조사 수행/결과보고서 제출특허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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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출원 여부결정 (지적재산권 심의위원회)산학협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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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작성특허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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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검토 및 출원 지시발명자&산학협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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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 출원특허사무소&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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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 완료 보고특허사무소&산학협력단
주의사항
소요기간 : 직무발명 접수일로부터 2개월 이내
2.등록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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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통지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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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보정서 작성특허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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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보정서 검토발명자&산학협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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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보정서 제출특허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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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결정 통지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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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결정 접수 및
등록 지시특허사무소&산학협력단 -
등록증 발급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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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완료 보고특허사무소&산학협력단
주의사항
소요기간 : 출원일로부터 18개월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