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주체별 지식재산권 절차

지식재산권 출원 절차

1. 출원단계

  1. 직무발명신고
    발명자
  2. 직무발명 접수/선행기술조사 의뢰
    산학협력단
  3. 선행기술조사 수행/결과보고서 제출
    특허사무소
  4. 특허 출원 여부결정 (지적재산권 심의위원회)
    산학협력단
  5. 명세서 작성
    특허사무소
  6. 명세서 검토 및 출원 지시
    발명자&산학협력단
  7. 지적재산권 출원
    특허사무소&특허청
  8. 출원 완료 보고
    특허사무소&산학협력단
주의사항 소요기간 : 직무발명 접수일로부터 2개월 이내

2.등록단계

  1. 의견제출통지
    특허청
  2. 의견서/보정서 작성
    특허사무소
  3. 의견서/보정서 검토
    발명자&산학협력단
  4. 의견서/보정서 제출
    특허사무소
  5. 등록결정 통지
    특허청
  6. 등록결정 접수 및
    등록 지시
    특허사무소&산학협력단
  7. 등록증 발급
    특허청
  8. 등록 완료 보고
    특허사무소&산학협력단
주의사항 소요기간 : 출원일로부터 18개월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