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능률 성과급 지원제도

목적

외부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책임자에게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이하 ‘성과급')을 지급함으로써 연구자의 연구활동 증진, 창의적인 연구의욕 고취, 연구비 수주 증대 기여 및 본교의 연구역량을 강화하여 최고의 연구수준 달성을 위함.

지원대상 및 원칙

  •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지원 지침
  • 성과급 지급 대상은 간접비가 계상되어 산학협력단 연구비관리시스템에 연구과제로 등록되어 관리되는 모든 외부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를 대상으로 한다.
  • 비전임교원이 연구책임자로 수행하는 외부연구과제에 대한 성과급은 지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지원범위

  •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한 경우 성과급은 연구비 수주에 따른 학교발전 기여와 후속 연구 추진 및 연구의욕 고취 등을 고려하여 간접비 계상 및 인센티브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 공동연구과제의 경우 연구책임자가 책정한 공동연구원 기여도에 따라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 부득이 가항을 따르지 않을 경우 연구책임자는 2/(n+1)로 공동연구원은 1/(n+1)로 지급한다.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공동관리규정) 제2조 제1호에 의해 과학기술분야 국가사업(위탁과제 포함)의 경우 해당 연도에 흡수된 회계상 수입으로 처리된 국가사업 간접비의 10% 범위에서 별도로 정한 과학기술분야 성과평가를 통해 차등 지급한다.(신설 2014.08.04.)
  • 산학협력단에서 관리하는 일반연구 과제(지자체, 산업체 등) 및 부설연구기관 관리과제의 경우 성과급 지급은 협약된 모든 과제 중 간접비 계상 및 인센티브 적용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지원시기

성과급은 전년도 3월 ~ 당해연도 2월에 종료된 과제로 5월에 지원신청을 받아 산학부총장 승인을 득한 후 지급한다.

제한조건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중단, 실패 등에 따른 제재사유별 정부출연금 환수 및 참여제한을 받은 연구책임자는 지급받은 연구능률성과급을 반납하여야 한다.(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름.)
  • 산학협력단장은 성과급 지급을 위하여 이를 준수하지 않은 연구과제에 대해서는 성과급 지급을 제한 할 수 있다.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과제가 매년 특정기간 동안 본교에 적용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간접비 고시율을 적용하였는지 여부
    •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간접비 고시율을 적용하지 않는 연구과제에 대해 사업공고문 또는 관련 규정 등에 해당 연구과제에 적용하는 별도의 간접비율이 명시된 경우 이를 적용하였는지 여부
    • 연구비 지원기관에서 정한 의무 간접비율이 없는 연구과제에 대해 본교에서 정한 최소 간접비율 이상 또는 사전 협의에 따라 승인된 간접비율을 적용하였는지 여부

제출처

  • 제출처 : 산학협력단
문의전화
  • 산학지원팀 문해리 043-229-7906
  • 이메일 mhr1127@cj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