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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금산업 실태조사 및 안전성 조사 수탁의향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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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양수산부는 「소금산업진흥법」에 따라 매년 실태조사(법 제7조) 및 안전성 조사(법 제28조)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 이에 관련 대학 및 기관을 대상으로 실태조사 및 안전성 조사 업무에 대한 수탁의향을 조사하여 향후 동 계획 수립에 참고하고자 하오니, 수탁의향이 있는 분은 21.6.7(월)까지 수탁의향서를 공문에 첨부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소금산업 실태조사 및 안전성 조사 수탁의향 조사서. 끝.
작성자 박수정 (산학지원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