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창업
교원창업의 정의(교원창업에 의한 규정 제3조)
본교의 정년트랙 전임교원 및 비정년트랙 산학협력전담교원이 대학 또는 연구기관의 실험실에서 기업을 설립하고 대학등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 시설을 활용하여 연구성과를 사업화 하는 것
교원창업에 관한 규정교원창업 심의 및 승인 절차(교원창업에 의한 규정 제2장)
-
창업승인 신청
- 창업지원신청서
- 겸직허가신청서
- 사업계획서
-
창업심의
- 교원 창업의 타당성 및 사업성
- 창업 대상기술의 적격성
- 교원의 소속업무의 공백 보완계획 등
-
총장승인
- 창업 및 겸직사항
-
회사 설립
- 창업겸직 승인 후
6개월이내 - 회사설립 완료
[창업교원 의무사항]
- 창업겸직 승인 후
-
창업승인 신청
- 창업지원신청서
- 겸직허가신청서
- 사업계획서
-
창업심의
- 교원 창업의 타당성 및 사업성
- 창업 대상기술의 적격성
- 교원의 소속업무의 공백 보완계획 등
-
총장승인
- 창업 및 겸직사항
-
회사 설립
- 창업겸직 승인 후 6개월이내
- 회사설립 완료 [창업교원 의무사항]
창업교원 의무사항 (교원창업에 의한 규정 제3장)
1. 창업교원 표준협약서 체결은 승인 후 30일 이내
- 창업 대상 기술
- 창업 및 운영관련 대학 투입분 요청내역(시설, 인력, 기술, 자금지원 등)
- 창출된 부가가치의 일정분에 대한 주식매수 선택권(stock option) 대학부여, 로열티 지불 등 환원계획
- 기타 소속학과(부) 업무공백의 보완 등 창업관련 필요사항
2. 창업교원 회사설립은 승인 후 6개월 이내
- 사업자등록(법인설립등기)
- 임대계약 체결 등
문의전화
- 산학협력단(산학기획팀)-고민승 043-229-7909
- 이메일 rjqnrdl12@cj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