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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안뉴스] 디지털포렌식과 ‘정준영 몰카 영상’
현재 정준영의 몰래카메라 촬영 동영상과 승리의 성매매 알선관련 사건 기사로 연일 언론이 시끄럽다. 더욱이 21일은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정준영의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날이다. 이에 필자가 20여 년간 경찰청 등지에서 사이버 및 디지털포렌식 수사관으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사건으로 이슈화된 디지털포렌식에 대한 오해와 진실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디지털포렌식이란 스마트폰, PC, 서버 등 디지털기기에 저장된 사건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추출하여 분석한 후, 문서화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정에 제출하는 제반의 절차를 의미한다. 디지털포렌식은 단순히 데이터를 복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원칙과 절차적 특징이 몇 가지 존재한다. 가령 대상 기기의 입수 경위가 적법한 것인지, 디지털포렌식 행위가 정당한 것인가에 대한 적법성이다, 그리고 다음으로 수집과 분석과정에서 대상 기기의 원본과 동일함을 증명하는 원본 동일성, 분석 결과가 어느 누가 분석해도 동일하게 산출되어야 하는 재현성, 그리고 공인된 분석 도구와 디지털포렌식 전문가의 분석 결과로 나왔다는 신뢰성이다.

이번 버닝썬 사건과 관련해 일반인들은 왜 당시 정준영의 황금폰을 분석한 업체를 압수수색하는지에 대한 궁금증과 함께 부실수사 등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높다. 경찰이 정준영이나 승리의 주거지 사무실에 대하여 압수수색을 하지 않는 것은 별 건으로 하고, 복구업체를 먼저 압수수색한 이유는 바로 경찰이 입수하여 보관하고 있는 카카오톡 채팅 엑셀파일이 결국 황금폰에서 나온 분석 산출물에 지나지 않으므로 경찰은 엑셀 파일이 정준영의 황금폰에서 나온 카톡 메시지와 동일하다는 원본 동일성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당시 복구업체를 압수수색한 것이다. 즉, 원본동일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경찰이 보관하고 있는 엑셀 파일은 법정에서 증거능력을 인정받기 어렵다. 이것이 모든 디지털 데이터가 수정·조작이 가능하고, 경찰이 최초 입수한 엑셀 파일도 역시 수정·조작이 가능한 상태였기 때문이다.

서두에서도 말했듯 디지털포렌식은 단순히 데이터를 복구하는 서비스가 아니다. 디지털포렌식은 관련 전자정보를 수집한 후, 이를 분석하고 관련 디지털 증거로 하여금 사건을 재구성하는 일이다. 적법성·원본성 등 법적으로, 그리고 기술적으로 디지털포렌식 절차를 위반한다면 법정에서 증거능력을 인정받기 어려우므로 매우 신중을 기하고 사실관계를 정확히 밝혀야 하는 까다로운 작업이다.

모 언론에서는 당시 복구업체에서 정준영 동영상이 유출됐다는 보도 기사가 나오기도 했다. 개인이든 기업이든 디지털포렌식 업체를 선정할 때에는 단순히 복구 업체가 아니라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원본성·재현성·신뢰성 등을 담보할 수 있는 업체를 선택하는 지혜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이제 세상은 디지털 세상이 되고 있다. 인간의 역사에서 분쟁이 없는 적이 없었던 것처럼 분쟁의 역사와 더불어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있고 과학적 분석이 가능한 디지털포렌식의 수요는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는 세상이 되어갈 것이다. 그러므로 관련 정부부처도 국민의 사생활 보호가 가능하고 신뢰성 높은 디지털포렌식 서비스를 위해 민간 복구 및 포렌식 업계에 대한 별도의 입법 등 통제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글_ 최운영 한국디지털포렌식센터 대표이사(cuy65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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