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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9-2학기 강사 <폭력예방교육> 실시 안내
1. 관련규정 및 근거
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나.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마. 학생종합상담센터-665(2019.09.03.)「2019학년도 하반기 교직원 폭력예방교육 실시」
2. 위 관련 근거에 의거 우리 대학 구성원들의 성평등 의식 및 인권 친화 대학문화 조성을 위하여 폭력예방교육(의무) 관련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각 전공(학과) 및 부서에서는 소속 강사분들께서 전원 이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법정의무교육 종류

구분
교육내용
교육횟수
법정의무교육
성희롱 예방교육
연1회 1시간이상
성폭력 예방교육
성매매 예방교육
가정폭력 예방교육

4. 강조사항
가. 폭력예방교육은 법정의무교육이므로 강사 전원 4가지 교육을 모두 이수하여야 함
나. 강사 임용 2개월 이내(~‘19.10.31.)에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오프라인 또는 온라인)
다. 타학교에서 수강한 경우라도 우리 대학에서 재수강해야 함
5. 오프라인 교육(권장)

교육내용 및 일시
1차) 성희롱·성매매 예방교육
2019.09.24.(화) 14~16시
2차)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2019.10.08.(화) 14~16시
※ 1, 2차 교육으로 4가지 모두 이수 가능하므로, 오프라인 교육 권장
교육장소
본관(청석관) 1층 세미나실

6. 온라인 교육

수강기간
2019.09.19.(목) ~ 10.31.(목)
수강방법
[붙임]참조
① 홈페이지 접속(https://www.cju.ac.kr/wellcju/index.do)
② 차세대포털시스템 ID와 PW로 로그인
③ 폭력예방교육 수강
※ 4가지(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교육을 모두 수강하여야 함
※ 수강과정 : ‘[교직원용] 2019년 ○○○ 예방교육_국문’수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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