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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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연구비 특별감사시 지적사항
회의비 집행시 유의사항
회의록 작성시 회의 장소가 식당으로 기재되어 있을경우 지적대상이 됩니다.
회의장소가 식당이 될수는 있지만 단순히 식사를 위한 회의비 집행은 불인정됩니다.
따라서 회의비 집행시 회의장소와 회의비 집행장소가 구분되어 이루어지도록
업무를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 ■ 지적사항
☞ 법인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개인카드 사용실적이 확인되었으며, 인건비 지급계획서가 제출되지 않음.
☞ 인적사항에 대한 개인정보동의서가 미제출됨
☞ 월지급 기준액과 집행금액 불일치
☞ 인건비 지급계획 및 집행금액이 불일치
■ 개선대책 수립
☞ 연구자 및 연구책임자에게 인건비 지급계획서 작성에 관해 수정 조치함.
☞ 연구과제 담당자에게 누락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 요구함.
☞ 산학협력단의 법인카드 및 합법적 증빙서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
☞ 인건비 계상에 대한 기준을 예산변경에 대한 절차와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수정하도록 조치함.
☞ 규정에서 요구하는 변경 신청 및 승인을 거쳐 인건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함. -
답변 ■ 지적사항
☞ 인건비 지급 계획서와 실지급액 불일치, 예산 편성시 기준금액 초과 예산 편성
☞ 월 기준금액 편성 오류, 참여율 미기재
☞ 예산변경에 대한 사전 승인 미이행
☞ 지원기관 규정상 회의비 집행시 외부인 미참여에 따른 불인정
■ 개선대책 수립
☞ 연구자 및 연구책임자에게 인건비 지급계획서 작성에 관해 개선하도록 조치.
☞ 참여율관리 과제가 아닌 경우에도 연구비관리시스템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홍보
☞ 연구비 예산변경을 산학협력단 승인절차를 거친 후 예산을 집행하도록 조치함
☞ 규정상 회의비 집행에 따른 외부인 참여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연구자들에게 주지함 -
답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중앙행정기관 지원 국가연구개발사업에 한함
<상세설명>
- 성과급 지급 상한기준은 공동관리규정 제2조 제1호에 의해 중앙행정기관이 지원하는 과학기술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제3조의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을 제외한 국가사업의 간접비에 적용 -
답변 국가사업을 수행한 연구자와 연구기관의 연구지원인력에게 지급
<상세설명>
- 연구자는 국가사업을 수행한 자이어야 하며, 국가사업을 통한 성과가 전혀 없는 연구자는 성과급을 지급할 수 없음
- 타기관에 소속 연구자가 해당 국가과제에 참여한 경우 해당 과제 수행 연구기관의 평가기준에 따라 타기관의 연구자에게도 지급 가능
- 지원인력은 연구지원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에 소속된 자로 보며 그 범위는 기관의 자율로 정함
- 지급대상은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는 대상이라는 의미이며, 지급대상 중 성과급 지급대상자 결정은 기관의 자율로 함 -
답변 지급기준, 방법, 시기 등은 기관 자율로 하되, ‘성과’를 평가하여야 함
<상세설명>
- 무엇을 성과로 볼 것인지도 기관의 자율이며, 여러 기준을 활용할 경우 가중치 배분도 자율
- 간접비 흡수로 기관재정에 기여하였다는 이유로 간접비의 일정액을 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성과급은 불인정
※ 여러 평가항목 중 재정확충기여를 포함할 수는 있으나 타 평가항목에 비하여 과도한 가중치를 부여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음
- 평가대상이 되는 연구자의 성과범위는 국가사업의 성과가 포함된다면 충분하고 그 외의 성과를 포함할지 여부는 기관 자율임
- 연구자와 지원인력에 대한 평가방법이나 기준을 달리할지 여부도 자율
- 마일리지, 포인트, 쿠폰, 상품권 등 다양한 형태로 지급 가능 -
답변 성과급이란 국가연구개발사업(이하 ‘국가사업’이라 함)의 간접비에서 개인에게 지출되는 장려금 등 인센티브성 금액을 말함
<상세설명>
- 성과급이란 1. 국가사업의 간접비를 재원으로 2. 성과평가를 통해 개인에게 지급하는 금액
- 따라서 국가사업의 간접비를 재원으로 하지 않는 장려금 등은 성과급이 아니므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고,
- 국가사업 간접비에서 지급하는 우수논문격려금 등의 인센티브성 금액은 어떠한 형식으로 지급하든 성과급에 해당되어 상한 10% 제한을 적용 -
답변 인건비 비목 내에서 학생인건비와 기타 외부인건비 간의 변경은 기관 자체적으로 가능합니다. 별도의 승인 등의 절차 없이 기관 내부의 규정에 따라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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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제4항에 따라 학사 또는 석사과정을 마치고 학위과정 중에 있지 않은 학사 또는 석사급 연구원은 학생연구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학생연구원은 대학의 학사, 석사, 박사 과정(박사 후 연수과정 포함)으로 학적시스템 또는 인사시스템(박사 후 연구과정 해당) 상에 등록, 관리되는 재학생의 경우만 해당됩니다. -
답변 학사ㆍ석사ㆍ박사과정 연구원의 인건비를 제외한 연구원의 인건비는 해당 기관에서 정한 지급기준 및 참여율에 따라 계상 및 지급합니다. 따라서 post-doc 과정 중에 있는 연구원의 인건비는 기관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지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