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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화】 한국 거리에 녹아든 외국어 간판-대학 인근 외국어 간판을 취재해보다
카테고리 문화

한국 거리에 녹아든 외국어 간판

대학 인근 외국어 간판을 취재해보다

 
 길을 걷다 보면 한국어가 병기되지 않은 외국어 간판들을 쉽게 볼 수 있다. 이는 최근 들어 논란이 되고 있으며, 불편을 호소하는 시민이 늘어나고 있다. 이번 문화면에서는 우리대학 인근 외국어 간판 현황에 대해 취재해 봤다. 또한, 외국어 간판 단속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청주 상당구청과 이야기를 나눠봤다.
<편집자주>
 

타문화를 수용하는 자세

 지난달 25일 한 커뮤니티에서 “건대에 서울시 광진구 오사카동이 생겼다”라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게시물에 첨부된 사진은 오사카식 퓨전 포차를 내세우는 해당 술집의 간판으로 일본의 ‘글리코상’과 비슷한 캐릭터를 연상케 했다. 하지만 커뮤니티의 여러 이용자는 “해당 이미지가 일제강점기 내선일체 표어와 비슷하다”며 불쾌함을 드러냈다. 

▲내선일체 포스터(왼쪽)와 서울 광진구에 위치한 프랜차이즈 주점(오른쪽) 간판의 모습이다. /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쳐본
 
 타문화를 과수용하는 외국어 간판에 대해 인식은 어떨까. 우리대학 오예림 학우(광고홍보학과·3)는 대학 인근 외국어 간판에 대해 “우리대학 인근뿐만 아니라 시내에 위치한 상가들을 보면 외국어 간판이 많다”며 “요즘 외국어가 안 들어간 간판을 찾기가 더 힘들다”고 말했다. 또한, “또래 친구들이 감성 있고, 예쁜 가게들만 찾으면서 외국어 간판이 더욱 늘어나는 것 같다”며 “타문화를 수용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우리대학 인근 간판의 현황은?

 우리대학 인근 상권의 외국어 간판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카페 거리를 찾았다. 카페 거리를 걷다 보면 한글과 병기 되지 않은 외국어 간판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외국어로 만든 카페 로고만 사용하는 가게부터 한 벽면에는 한글과 병기 했지만 정면에서 볼 땐 외국어로만 작성된 간판을 사용하는 가게까지 대다수 가게의 간판들이 외국어로 제작돼 있다. 이에 외국어 간판을 사용하는 사장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이러한 가게들이 외국어 간판을 고집하는 이유는 사회적 분위기에 있었다. 수암골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A씨는 “외국어 간판을 사용하는 이유는 크게 없다”며 “어디를 가도 외국어 간판을 사용하는 추세이고 이에 따라 외국어 간판을 사용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다른 카페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인근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B씨는 “외국어 간판을 사용하는 이유라고 한다면 분위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며 “보편적으로 가져오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이어, “왜 수암골에 위치한 가게들은 대부분 외국어 간판을 사용하냐고 물으면 아마 정확히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B씨는 “다만 일반적으로 요즘의 가게들이 영어 간판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과 카페 문화 자체가 외국 문화”라며 “이러한 특성을 살리려 대부분의 카페가 외국어 간판을 사용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이러한 간판 문화는 지방에서 더 많이 볼 수 있는 것 같다”며 “사람이 많이 없는 지방 특성상 특별한 분위기나 특성이 없다면 손님이 많이 모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외국어 간판, 알고 보니 불법

 우리 정부는 대통령령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통해 길거리에 간판을 규제하고 있다.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12조 2항을 보면 간판을 비롯한 옥외광고물에 외래어로 표기할 때는 한글 병기가 필수라고 기재돼 있다. 즉, 길거리에 보이는 한글 병기가 되지 않은 간판은 전부 불법인 셈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규제는 쉽지 않다. 옥외광고물법에 의하면 간판 면적이 5㎡ 이하면서 3층 이하에 설치될 경우 신고나 허가 대상에 속하지 않아 실질적 관리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외국어 간판 관리에 대해 청주 상당구청 측에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았다. 이에 따르면 “외국어 간판이라고 따로 관리하는 건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외국어 간판 관리·감독에 대해 “따로 관리·감독하는 법안이 없기 때문에 외국어 간판을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이 때문에 외국어 간판 신고가 들어와도 따로 관리·감독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모든 간판은 설치 전에 구청이나 시청에 허가나 신고를 하도록 돼 있고, 가게 측에서 시안을 가지고 오는데, 외국어로만 만들어진 간판이 있으면 법령에 대해 고지를 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는 한글과 병기하도록 안내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사업자 등록을 한글로 하고 간판을 외국어로 다는 것 또한 마찬가지로 허가나 신고가 들어왔을 때 미리 검토하는 방식으로 관리·감독한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외국어로 만든 카페 로고만 사용하는 경우는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모든 외국어를 사용하는 간판들은 한글과 병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은빈 부장기자>
dmsqls0504@cju.ac.kr
 
<조은영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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