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대언론사

청대언론사 규정

  • 청대언론사
  • 청대언론사 규정

제정 1999. 3. 1
변경 2016. 5. 10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청대언론사(이하 “본사”라 한다)는 건전한 학풍의 수립과 대학 언론의 창달을 도모하며 캠퍼스 뉴스를 신속 정확하게 보도함으로서 대학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업)

본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 청대 신문 발행(변경 2009.2.10, 2011.4.21)
  • 청대 타임즈 발행(변경 2009.2.10, 2011.4.21)
  • 청대 교육방송
  • 기타 부대사업

제2장 조직

제3조 (기구)

본사는 다음의 기구를 둔다.

  • 청대신문사
  • 청대타임즈(변경 2009.2.10, 2011.4.21)
  • 청대교육방송국

제4조 (직제)

본사에는 주간을 두며 주간은 전임교원으로 보하고 소관사무를 처리하는 담당직원을 둘 수 있다.(변경 2016.5.10)

  • 청대신문사
  • 청대타임즈(변경 2009.2.10, 2011.4.21)
  • 청대교육방송국

제5조 (청대신문사)

  • 청대신문사는 학보의 발간을 담당한다.(변경 2009.2.10, 2011.4.21)
  • 발행인은 총장으로 한다.
  • 편집인은 발행인이 교원중에서 임명하며 발행 및 편집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 논설위원은 발행인이 교원중에서 위촉하며 그 임기는 1년으로 한다.(변경 2011.4.21)
  • 학보의 발간에 관한 실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편집국을 두며 편집국에는 학생국장, 부장, 기자를 둔다.
  • 학생편집국장, 부장, 기자는 본교 학생중에서 주간의 추천으로 발행인이 임명한다.

제6조 (청대타임즈사) (변경 2009.2.10, 2011.4.21)

  • 청대타임즈사는 청대타임즈 발간을 담당한다.
  • 발행인은 총장으로 한다.
  • 논설위원은 발행인이 교원중에서 위촉하며 그 임기는 1년으로 한다.
  • 타임즈의 발간에 관한 실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편집국을 두며 편집국에는 편집국장, 부장, 기자를 둔다.
  • 편집국장, 부장, 기자는 본교 학생중에서 주간의 추천으로 발행인이 임명한다.

제7조 (청대교육방송국)

  • 청대교육방송국은 교육방송을 담당한다.
  • 총국장은 총장으로 한다.
  • 교육방송에 관한 실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의 국원을 두며, 정국원, 수습국원, 명예국원으로 구분한다.
  • 정국원은 1학년 재학생으로 3개월간의 수습을 마친 수습국원을 주간의 추천으로 총국장이 임명한다.(변경 2011.4.21)

제8조 (위원회)

  • 청대신문사와 청대타임즈사에 논설위원회를 두며, 위원장은 주간으로 하고, 주간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하는 약간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변경 2009.2.10, 2011.4.21)
  • 청대 교육방송국에는 운영위원회를 두며 위원장은 주간으로 하고, 주간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하는 약간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논설위원회와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3장 학생기자 및 방송국원

제9조 (임무)

학생기자 및 방송국원은 청대언론사 주간의 지도를 받아 학보 및 타임즈 발간과 교육방송을 담당한다.(변경 2009.2.10, 2011.4.21)

제10조 (임면)

학생기자 및 방송국원은 품행이 방정하고 언행이 건실한 재학생중에서 전형을 거쳐 청대언론사 주간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면한다.

제11조 (의무)

  • 학생기자 및 방송국원은 재임기간 동안 공정하고 객관적인 태도를 견지하여야 한다.
  • 학생기자 및 방송국원은 성실하게 학보 및 타임즈 발간과 교육방송 업무에 임해야 하며, 청대언론사 주간의 지도에 따라야 한다.(변경 2009.2.10, 2011.4.21)
  • 학생기자 및 방송국원은 청대언론사 주간의 승인 없이 학생회 간부 등 대외활동을 할 수 없다.

제12조 (징계)

학생기자 및 방송국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대언론사 주간이 근신을 명하거나 그 직의 해임을 총장에게 제청한다.

  • 법령과 학칙을 위반할 때
  • 이 규정 및 이 규정에 의한 세칙을 위반한 때
  • 학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때

제4장 재정관리 및 운영

제13조 (재정․운영)

  • 청대언론사의 재정은 본 대학교 교비 지급금과 기타 수입으로 한다.
  • 청대언론사의 재산 및 경리업무는 소속 담당직원이 관리한다.
  • 광고료 및 기타수입은 교비회계에 세입조치한다.

제14조 (세부사항)

기타 청대언론사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본 규정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변경 규정은 2009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변경 규정은 2011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변경 규정은 2016년 5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담당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