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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슈톡톡】 디지털 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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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후, SNS 관리는 누가 할까
 
 그동안 디지털 유산법과 유사한 법안들이 많이 발의됐다. 하지만, 고인의 잊힐 권리와 공개를 원치 않는 민감한 정보들이 담겨 있을 수 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고 폐기되는 경우가 많았다. 나는 이번에 발의된 디지털 유산법이 미래의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디지털 유산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가 사망하면 서비스 제공자가 계정을 휴면으로 설정한다. 이후 약관에 따라 이용자가 사전에 정한 방식으로 유산을 처리할 수 있다. 약관은 자신의 디지털 유산을 상속할지, 상속한다면 누구에게 할지 등을 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 논란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디지털 유산의 처리방식을 사전에 작성해 둘 수 있다는 점, 상속받은 사람은 고인의 계정에서 새로운 게시물을 작성하거나, 유통하지 못하도록 규정해 놓았다는 점에서 이전에 발의된 법안들과 차이가 있다.

 지난 2010년, 천안함 피격 사건이 발생한 뒤 유족들이 싸이월드 측에 디지털 유산 상속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한 일이 있었다. 나는 고인의 디지털 유산이 개인적인 기록, 작품, 사진, 동영상 등 고인의 삶과 기억을 담고 있는 중요한 자산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는 고인의 가족, 친구, 지인에게 중요한 의미이며, 고인의 유산을 보존하고, 고인의 죽음을 추모하는 데에 사용될 수 있다.

 SNS 사용이 증가하며 사람들의 디지털 정보도 많아질 것이고, 그에 따라 천안함 피격 사건의 유족들과 기업 사이의 갈등과 유사한 일이 앞으로 더 발생할 것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이용자가 미리 정해둔 방식으로 데이터를 처리·보관하는 것이 기업과 유족 서로에게 더 좋은 방향일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이용자가 자신의 정보를 사망 후에 어떻게 처리할지 정할 수 있어 기업에 대한 신뢰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한다. 이러한 이유로 유족들의 슬픔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한 제도로서 디지털 유산법이 제정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강제효<법학과·1>


 
 
디지털 유산법 발의, 잊힐 권리는?
 
 현재 가족 중 누군가 사망했을 때 인터넷 기록 및 SNS 계정을 유산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이제는 생전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린 사진이나 글 등 디지털 유산을 미리 정해놓은 방식에 따라 유족이나 타인에게 상속받을 수 있는 디지털 유산법이 발의됐다. 

 이 법안에 대해 나는 ‘사후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죽은 사람은 말이 없는 것처럼 고인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가족이라는 이유로 고인의 개인정보를 본다는 것은 옳지 않다. 가족끼리도 비공개를 원하는 디지털 유산이 있을 수 있다.

 또한, 디지털 유산법을 반대하는 이유는 인터넷 사용과 SNS가 일상화돼 개인의 인격권 침해에 대한 ‘잊힐 권리’도 보장돼야 하기 때문이다. SNS가 활발하고 개인정보가 중요한 시점, 무조건 디지털 유산을 전달하는 것보다 고인의 잊힐 권리도 지켜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때로는 가족들에게 남기고 싶지 않은 기록일 수도 있다. 그런 만큼 고인이 남긴 데이터를 유족들에게 공개하지 않는 것도 고려해봐야 한다.

 더불어 지난해 싸이월드 운영사인 싸이월드제트에 따르면, 가족관계가 증명된 유족 신청자 한해에서 고인이 올린 게시물 등을 전달하는 서비스를 진행했다. 싸이월드제트는 2022년 6월 30일 기준 디지털 상속권 보호 서비스 신청 건수는 2,381건이며 가족관계증명서나 기타 증빙 서류를 준비해 신청한 약 1,800건에 한해 정보를 전송했다. 그러나 현재 디지털 유산 상속에 대한 조건이 미비해 이를 악용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우리는 디지털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사회를 살아가고 있다. 계속 축적돼 늘어만 가는 디지털 정보를 무한대로 남겨둘 수만은 없는 노릇이다. 자칫 고인의 디지털 정보가 유출돼 악용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고인의 잊힐 권리를 생각해 디지털 유산법을 고려해 봐야 한다. 
 
장이정<보건행정학과·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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