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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책길】 캣맘·대디 선행의 모순, 진정한 도덕이란
카테고리 칼럼
 캣맘·대디란 일명 길고양이들에게 지속적으로 먹이를 주고 보살펴 주지만, 주인은 아닌 사람들을 통칭하는 말이다. 길고양이 개체 수 증가에 따른 소음문제와 위생상 문제, 기물파손 등으로 주민과 캣맘·대디의 마찰은 꾸준히 이어져 왔다. 최근 일부 캣맘·대디의 분양 관행 문제가 제기됐다. 길고양이를 입양하려는 사람들에게 책임감을 높인다는 명목으로 일종의 ‘책임비’를 요구하는 행위가 성행해 논란이 일었다.
 
 한 사례로 A씨는 자신이 1년 동안 밥 주던 길고양이가 아직도 차디찬 길에 있다며 ‘책임비’가 포함된 입양조건을 포함한 게시물을 올렸다. A씨는 ‘임시 보호’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확인되지 않는 행위를 사유로 적어 자신에게 길고양이 입양을 해주는 명분을 부여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첫째, 길고양이를 입양자에게 ‘책임비’를 받고 입양을 보내면 허가받지 않은 사람이 동물을 판매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명백한 불법행위다. 둘째, 돈을 받는 이유가 ‘진짜 고양이를 기르려는 사람’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고, 나중에 돌려준다고 해도 불법이다. 셋째, 분양에서 단 1원이라도 받으면 ‘판매’로 간주해 불법으로 해석될 소지가 크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러한 규제에도 ‘책임비’의 명칭을 ‘고밥비’로 변경해 불법 분양행위가 계속 이어졌다. ‘고밥비’란 고양이 구조 시, 입양 전 케어에 든 비용으로 고양이 구조와 치료 및 사료 모래 등 기본적 지출된 비용을 적은 후 입양해 가는 사람들이 일부 내는 비용을 말한다. 이에 가중해 일부에서는 ‘책임비’에 추가로 ‘고밥비’도 받는 일도 있었다.
 
 안쓰러운 마음에 분양, 구조의 게시물을 올리는 건 이해가 가지만, 그걸 사유로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것은 오히려 모순되고 사회적 반감을 사는 행위다.
 
 진정으로 길고양이를 위한다면, 야생성을 가진 길고양이가 우리 사회에서 따뜻한 시선으로 공생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신경 써야 한다. 또한, 선행을 논하기 전에 자신의 행동이 미치는 영향이 가져오는 책임을 감수할 줄 알아야 한다. 그것이 현실적이고 진정한 도덕이다. 주관적인 잣대로 길고양이의 처지를 해석해 합법적이지 않은 수단으로 사회적 피해와 혼란을 가중하는 것은 오히려 길고양이가 사회적인 인정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도리어 외면받는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젠 탁상행정에서 벗어나 길고양이의 번식을 막는 ‘고양이 중성화사업’(TNR)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이러한 사업 진행에서 가장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생명의 개체 수를 조절하는 중대한 일인 만큼 전문가의 의견을 중점적으로 수렴해 최대한 인도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서로 상호공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강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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