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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암로】 누군가를 ‘학대’할 자격
카테고리 칼럼
 
 문득 뉴스 방송을 볼 때면 그런 의문이 들곤 한다. 왜 ‘학대’에 대한 소식은 끊이지 않을까. 단지 약하다는 이유로 피해를 받는 경우가 왜 이렇게 많을까. 아동, 노인, 장애인, 동물 등 오히려 우리가 보호해야 할 존재들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을 향한 괴롭힘이 계속 일어나는 걸까. 이번 ‘청암로’에서는 오는 15일은 노인복지법에 따라 제정한 ‘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맞이해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는 많은 학대 중 노인을 향한 학대에 대해 얘기해보고자 한다.
 
 우선 노인학대의 범위에 대해 먼저 짚고 갈 필요가 있다. 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에서는 노인학대를 노인에 대해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이렇듯 흔히 학대라 하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라고만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더 넓은 범위다. 노인의 의사를 무시하고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행위,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이 삶을 지속하는데 필요한 부분을 제공하지 않거나 노인을 버리는 행위 모두 ‘노인학대’에 해당한다. 또한, 노인 스스로가 최소한의 자기보호 행위를 포기해 심각한 상황에 부닥치는 ‘자기 방임’도 노인학대다.
 
 보건복지부의 ‘2019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노인학대 전체 신고사례 건수는 16,071건으로 2017년(15,482건)에 비해 약 20.8% 증가했다. 이중 판정 결과 학대사례로 판단된 건수는 2017년 4,622건, 2019년 5,243건으로 밝혀졌다. 즉, 노인학대 신고 및 사례는 점점 증가하고 있다.
 
 최근 제주 서귀포시 한 요양원은 낙상 사고 방치와 부실식사 등의 이유로 방임학대 판결을 받았다. 황당한 건 해당 요양원이 이미 2018년과 2019년 두 차례 노인학대 혐의로 과태료 150만 원과 300만 원의 처분을 받고 원장이 교체된 바 있다. 이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앞서 언급한 요양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글이 올라왔다. 이는 현재 노인학대 관련 제도가 미비하며 관리·점검이 허술함을 보여주는 사례다. 코로나19로 인해 지난해 10월부터 현장 방문 모니터링이 비대면으로 전환된 것도 영향을 끼쳤다. CCTV 보관 기관 명시 및 열람 권한 등 좀 더 구체적인 법률상 규정이 필요하다. 요령껏 피해갈 수 있는 법은 제 역할을 할 수 없다.
 
 우리는 언젠가 시간이 흐르면 나이를 먹어 노인이 된다. 이는 당연한 이치다. 노인은 귀찮은 존재가 아니라 직접 오랜 삶을 경험한 존경해야 할 존재다. 본인이 약하다고 생각하는 존재를 괴롭히는 이들에게 전한다. 세상 그 어디에도 누군가를 학대할 자격이 있는 사람은 없다. 또한, 우리는 모두 학대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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