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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젊은함성】 전동킥보드 규제의 사각지대
카테고리 여론
 
 지난달 13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 전동킥보드 법이 더욱 엄격해져 돌아왔다. 전동킥보드를 타기 위해선 2종 원동기 이상의 면허가 있어야 하며 무면허 시 범칙금은 20만 원이다. 또한, 안전모 미착용 시에는 범칙금 2만 원, 2인 이상 탑승 시엔 범칙금 4만 원이 부과된다. 이 외에도 밤에 주행 시 등화장치 작동 의무, 음주운전 금지(범칙금 3만 원), 견인구역에 방치 시 전동킥보드 견인 및 보관료 부과 등을 규제한다.
 
 전동킥보드는 우리 학교 캠퍼스에서도 흔히 볼 수 있다. 쉬운 작동 방법과 저렴한 가격, 쉽게 대여할 수 있는 편리성을 가진 전동킥보드는 최근 2년 사이 이용자가 급증했다. 이동속도를 높여준다는 장점도 있지만 많은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용자가 늘어나는 만큼 높아지는 교통사고율로 전동킥보드에 대한 규제가 엄격해졌다.
 
 하지만 규제를 엄격하게만 한다고 해서 전동킥보드의 관리가 확실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개정된 전동킥보드 법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는 공유 전동킥보드를 관리하는 사설 업체에 대한 규제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공유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공유 네트워크를 만드는 플랫폼 시장도 나날이 커지고 있다. 개개인에 대한 규제강화가 필요하지만, 그전에 공유 네트워크 운영규정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공유 매체 관리의 책임이 있는 기업에 대한 규제도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전동킥보드를 직접 구매해 타고 다니는 사람도 있지만, 실제로는 사설 업체의 공유 전동킥보드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훨씬 더 많기 때문이다. 지금 당장 우리 학교 캠퍼스에 들어와 있는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만 해도 3개가 넘는다. 이 때문에 전동킥보드가 많이 활성화가 됐는데 지금까지 안전모를 착용하고 탑승하는 사람들은 거의 보지 못했다.
 
 우리대학 측에서라도 캠퍼스 내 전동킥보드 운행 시 안전모를 관리·규제하는 학칙을 규정했으면 좋겠다. 우리대학 학칙으로 인해 변화된 인식개선이 곧 긍정적인 나비효과를 불러올 것이라 믿기 때문이다.
 
 전동킥보드를 구매해 탑승하는 사람들은 안전모를 착용하기 수월하겠지만, 공유 전동킥보드를 대여하는 사람들은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가 따로 규정 및 관리체계를 마련하지 않는 이상 실제로 이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공유 전동킥보드의 가장 큰 장점은 접근성이기에 효율적인 사용을 고려했을 땐 현행제도는 보완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강준규<지적학과·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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