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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슈톡톡】 주제 : 종교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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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로나 재확산의 진원지인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 누적 확진자는 29일 1천명을 넘었고, 30일 낮 12시 기준 1035명까지 늘었다. 그런데도 개신교계 일각에선 정부의 비대면 예배 조처를 무시하고 현장 예배를 고수하고 있다. 이들은 헌법 제 20조 제1항과 헌법 제21조 제1항 등을 근거로 자신들의 기본권을 행사하려 한다. 그러나 이들의 기본권 행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제한된다. 첫째, 헌법 제37조 제2항은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음을 명문화하고 있다. 사랑제일교회가 주장하는 종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권리는 모두에게 주어진 기본권이지만,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폐가 되는 상황이라면 제한되어야 함이 당연하다. 둘째, 상당수의 교회는 코로나19 상황 속 인터넷을 이용하여 온라인 예배를 드리며 종교적 자유를 지키고 있으므로 정부의 대면 예배 금지 조치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 셋째, 보건당국에 따르면 이 교회 관련 검진대상 교인 중 2000여 명이 검진을 거부하거나 연락 두절 상태라고 하며, 그간 검사 거부, 허위 교인 명단 제출, 경찰 압수수색 방해, 방역공무원 폭행 등 반사회적인 행동으로 일관했다. 이러한 이들의 행동은 당위적으로 제한되어야 하며, 제한됨으로써 얻는 공익이 더 크다. 온 국민이 불편함을 감수하며 생활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의로 방역에 훼방을 놓는 행태는 윤리적 비난을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상응하는 법적•경제적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며, 종교 모임의 근본적 계기를 되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조성우 <법학과·2>

최근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며 정부는 감염 확산 예방을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를 재시행했다.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가 2.5단계로 격상되고 오는 13일까지 기간을 연장할 만큼 코로나19가 급격하게 확산됐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시행된 가운데 여러 종교 집단의 대규모 집회 진행이 언론에 보도되며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대표적으로 지난달 15일 광화문에서 전광훈 목사를 필두로 사랑제일교회의 신도 다수가 집회를 진행해 논란이 되고 있다. 전광훈 목사는 이에 그치지 않고 신도들에게 병원에 가서 코로나 검사를 받지 말라며 코로나19 사태에 경각심을 갖지 않는 안일한 태도를 보여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이 사건에 대해 각종 커뮤니티에서 논란이 일었다. 집회 주도자와 참석자 모두에게 강력한 처벌을 내려 본보기를 보여줘야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제대로 대처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일면에서는 이에 대해 처벌을 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일종의 종교 억압이라고 주장한다. 종교 억압은 민주주의로 운영되고 있는 대한민국의 체제에 어긋나므로 이번 시위에 대한 처벌은 옳지 않다는 목소리 역시 높아지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에 종교의 자유에 대해 명시돼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코로나19로 많은 사람이 피해를 본 현 상황에서 종교의 자유만을 추구하다간 자신뿐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종교 집회가 사회에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지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서인 <미디어콘텐츠학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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