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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복합교육센터운영규정

제정 2019.05.1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주대학교의 교육이념인 실학성세를 구현하고 미래 창의융합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설치하는 융복합교육센터(이하“센터”라 한다) 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이 규정은 센터의 운영 전반에 관하여 적용하며, 본 대학교의 제 규정에 특별히 정하고 있는 사항 이외에는 이 규정을 따른다.

제3조(사업) 센터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융복합 전공교육과정 개발 및 지원
2. 창의융합형 전공교과목 모델 개발 및 지원
3. 전공블록 교육제도 구축·개발 및 지원
4. 융복합 교육과정 관련 정보 수집 및 연구, 계획의 수립 및 지원
5. 융복합 교육과정 관련 추진사항의 점검과 성과 분석
6. 그 밖에 융복합교육센터의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

제4조(조직) ① 융복합교육센터는 교육혁신원 아래에 둔다.
②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하부조직을 구성할 수 있으며 센터의 인적구성과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2. 연구원은 융복합 교육과정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지원한다.
3. 연구보조원은 융복합 교육과정 관련 연구의 수행 및 지원을 보조한다.

제5조(센터장) 센터장은 전임교원으로 하며, 총장이 임명한다.

제6조(융복합교육위원회) ① 센터의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융복합교육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자문을 얻을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센터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교육혁신원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전임교원 중에서 센터장이 추천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다음의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융복합교육센터장의 자문 요구에 응한다.
1. 융복합교육센터가 개발한 융복합 전공교육과정에 대한 자문
2. 융복합교육센터가 개발한 창의융합형 전공교과목 모델에 대한 자문
3. 융복합교육센터가 구축·개발한 전공블록 교육제도에 대한 자문
4. 융복합 교육과정 관련 추진 성과에 대한 자문
5. 그 밖에 융복합교육센터의 사업에 대한 자문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5월 14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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