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생활

체류자격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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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교육센터생(D-4) 및 기타 비자에서 D-2 변경

대상

  • 어학연수(D-4), 구직(D-10), 기타비자 ➝ 유학비자(D-2)로 변경 시

제출서류

  • 통합신청서
  • 사진 1장(3.5mm X 4.5mm, 배경 흰색)
  • 수수료 130,000원
  • 외국인등록증
  • 여권
  • 표준입학허가서
  • 재학증명서
  • 출석률이 기재된 한국어연수과정 성적증명서 *어학연수생 출신자만 해당
  • 교육비납입증명서
  • 최종학력 입증서류
    • 중국 : 중국 교육부 학력‧학위인증센터에서 발행한 인증서
    • 그 외 : 아포스티유 또는 자국 주재 한국 영사관 확인
  • 은행잔고증명서 *한국의 은행에서 발급한 본인 명의의 증명(토스, 카카오뱅크 불가)
    • 잔고 금액 : 800만원 이상
  • 체류지입증서류 (기숙사 거주: 학교에서 발급 / 외부 거주: 계약서 (본인의 임대계약서가 아닐 시, 계약서 주인의 신분증 및 거주확인서 필요)

D-2 비자의 상위 과정 진학

대상

  • 학부→석사 진학 (D-2-2 → D-2-3), 석사 →박사 진학 (D-2-3 → D-2-4)

제출서류

  • 통합신청서
  • 수수료 60,000원
  • 외국인등록증
  • 여권
  • 표준입학허가서
  • 재학증명서
  • 교육비납입증명서
  • 하위과정 졸업증명서
  • 하위과정 성적증명서
  • 은행잔고증명서 *한국의 은행에서 발급한 본인 명의의 증명(토스, 카카오뱅크 불가)
    • 잔고 금액 : 800만원 이상
  • 체류지입증서류 (기숙사 거주: 학교에서 발급 / 외부 거주: 계약서 (본인의 임대계약서가 아닐 시, 계약서 주인의 신분증 및 거주확인서 필요)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관련 서류를 스캔하여 출입국 웹사이트 (www.hikorea.go.kr)의 ‘전자민원’으로 신청
  • 개인이 직접 방문 신청
    • 출입국 웹사이트(www.hikorea.go.kr)에서 미리 방문예약을 한 후 ‘방문예약 확인증’을 출력하여 출입국외국인사무소를 방문해야 함
  • 국제교류처 단체접수
    • 2월/3월과 8월/9월은 출입국사무소의 민원혼잡도가 높기 때문에 국제교류에서 학생들의 서류 접수 후 출입국에 대리로 단체신청을 함

      단체접수기간은 국제교류처에서 메시지를 통하여 공지

    • 국제교류처 단체접수 시에는 민원에 따라 최대 2개월에서 3개월 기다리셔야 합니다.
    • 체류자격변경 진행시에는 해당 민원이 완료될 때까지 한국에 무조건 체류하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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