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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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별(교양선택) 이수방법 및 원칙
- 이수방법은 총 8개 영역 중 제7영역(취업과 창업)과 8영역(국가와 사회)를 제외한 나머지 6개 영역 중 3개 영역을 반드시 필수로 이수(총 3과목 6학점)하여야 한다.
- 영역별교양 중 제7영역은 취업과 창업에 관련한 영역으로, "취업전략과 사회진출"은 3,4학년, "자기개발과 진로선택"(1,2학년)을 수강 가능함.
- 영역별 교양 중 8영역(국가와 사회)에 관련한 영역이며 1,2학년만 수강을 권장함.
신 · 편입생 졸업학점
구분 | 신입생 | 2년 편입생 | 3년 편입생 |
---|---|---|---|
총 취득 학점 | 136+8P | 102+6P | 68+4P |
전공 학점 | 64 | 59 | 59 |
- P : 책임전담교수와 상담을 진행하여 취득하는 학점
- 본교 학생들은 매학기 책임전담교수와 상담을 진행하여 P을 취득해야 함
(6P=6학기 6P 취득,8P=8학기 8P 취득을 뜻함)
성적, 출석 및 제적
학교에서는 국가의 법과 학칙(시험 ․ 성적 ․ 제적)의 규정에 의거 학칙을 엄격히 적용할 것이므로 중도에 학업을 중단하고 강제출국당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학칙요약본
- 시험은 매학기 중간 및 기말에 행하며, 수시시험을 부과합니다.
- 각 교과목별로 출석은 4분의3 이상을 출석하여야 하며 4분의1이상을 결석할 경우에는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며, 성적은 F학점으로 처리됩니다.
- 예시1) 1개교과목이 3학점인 경우 : 12시간이상 결석시 F학점
- 예시2) 1개교과목이 2학점인 경우 : 8시간이상 결석시 F학점
- 제적대상자 : 학사경고를 통산 3회 받은 자, 1개월 이상 무단결석자, 미등록자, 휴학기간 만료자. 불법행위 및 해교행위로 인하여 제적의 징계를 받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