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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등록증 발급(D-4 비자)

입국 후 서류를 준비하여 개인 신청(출입국사무소 직접 방문) 또는 단체접수 진행(국제교류처 행정실 방문)

외국인등록증 구비서류

  • 통합신청서
  • 사진 1장(3.5mm X 4.5mm, 배경흰색)
  • 재학증명서 (학교에서 발급)
  • 체류지입증서류
    (기숙사 거주: 학교에서 발급 / 외부 거주: 계약서 (본인의 임대계약서가 아닐 시, 계약서 주인의 신분증 및 거주확인서 필요)
  • 수수료 3만원
  • 여권

비자 연장

비자연장 신청 구비서류

외국인등록증 뒤편에 적혀있는 비자 연장 만료 기간 전에 비자 연장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비자 만료기간이 지날 시, 벌금 20만원 이상 납부)

  • 통합신청서
  • 재학증명서(학교에서 발급)
  • 성적증명서(학교에서 발급)
  • 등록금납입증명서(학교에서 발급)
  • 체류지입증서류(기숙사 거주: 학교에서 발급 / 외부 거주: 계약서
    (본인의 임대계약서가 아닐 시, 계약서 주인의 신분증 및 거주확인서 필요)
  • 수수료 6만원
  • 여권
  • 카드 변경으로 인한 재발급시 : 수수료 3만원 및 사진 1장(흰색 배경, 3.5mm X 4.5mm)

비자 연장 제한 : 불성실한 어학연수 활동자에 대한 기간 연장 제한

  • - 출석률이 70% 이하인 경우 1회에 한하여 사유서 징구 후 비자연장, 2회 이상 연속 70%이하인 경우 체류기간 연장 억제
  • - 출석률이 50% 미만 등 불성실한 학업 행태가 확인된 경우 합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체류 기간 연장 억제

체류지 변경 신고

외국인 등록을 한 외국인이 체류지를 변경한 때에는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체류지의 시·군·구의 장 또는 신체류지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신고 사유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이 그의 체류지를 변경한 때

신고 기한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

신고 장소

신체류지의 시·군·구 또는 신체류지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

제출 서류

  •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 체류지입증서류
    (기숙사 거주: 학교에서 발급 / 외부 거주: 계약서 (본인의 임대계약서가 아닐 시, 계약서 주인의 신분증 및 거주확인서 필요)

    변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출입국관리법제36조 위반으로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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