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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연수과정

외국소재 학교 또는 국재 소재의 학교(외국인 학교)를 불문하고 초‧중등 12년 이상의 전 교육 과정을 이수한 학생

정규(4년제) 과정

정규과정(학부 4년제)에 대한 표 - 구분, 지원자격, 비고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 지원자격 비 고
공 통 1. 부모 및 본인이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순수외국인)
신입학 1. 초·중등 12년 이상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고등학교 졸업한(예정) 자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을 소지한 자 비이중언어
2. 외국 소재 학교 또는 국내 소재 학교(외국인학교)를 불문하고 초·중등 12년 이상의 전 교육 과정을 이수하면 자격요건 부여(복수국적자 제외)
2학년
3학년
편입학
1. 국내·외 4년제 정규대학에서 2학년 이상 수료(예정) 한 자 및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비이중언어
2. 국내·외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및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 고 인정되는 자
3학년
편입학
1. 국내·외 정규전문대학에서 졸업(예정)한 자, 또는 4년제 본과대학 중 2년이상 이수자 등 관련법령에 의한 동등학력 소지자
2. 우리 대학이 인정하는 전공학점 기준 24학점을 만족하는 자
(위 2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계획내 2년제 전문대, 3년제 전문대, 5년 일관 전문대 3학년 편입 지원 가능)
이중언어
4학년
편입학
1. 국내·외 3년제 정규전문대학에서 졸업(예정)한 자 (동일계열에 한함) 등 관련법령에 의한 동등학력 소지자
2. 우리 대학이 인정하는 전공학점 기준 48학점을 만족하는 자
3. 동일계열 전공
이중언어

유의사항

졸업조건은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 취득(예·체능 계열은 3급, 이중언어과정 제외)

일부과정(정부초청학생, 외국정부지원장학생, 예·체능학과 입학생, 이중언어과정)의 경우 입학 기준완화

특수상황으로 교육부 권고사항 발생 시 자체 한국어능력시험 평가를 통해 졸업 가능

이중언어과정의 경우 우리 학교가 인정하는 전공학점 기준을 반드시 만족해야 지원 가능

이중언어과정의 졸업조건은 한국어교육센터 100시간 이수

대학원(석/박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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