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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5학년도 2학기 휴.복학 시행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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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도 학기: 2025학년도 1학기 수업일수 1/4선-2025. 9. 22.(월) 18:00까지 수업일수 1/3선-2025. 10. 10.(월) 18:00까지 수업일수 3/4선-2025. 11. 24.(월) 18:00까지 [휴학] 종류: 일반휴학, 입대휴학, 질병휴학 1. 신청 기간: 2025. 7. 21.(월) 09:00~9. 22.(월) 18:00까지 ※ 단, 부득이한 경우 2025. 10. 10.(금) 18:00까지 가능 ※ 10월 1일 이후 고등교육통계로 인해 승인이 늦어질 수 있음 2. 신청방법 및 휴학 기간 ※ 포털시스템 ➡ 종합정보시스템 ➡ 학생서비스 ➡ 학적증명 ➡ 휴학신청 가. 입대휴학 1) 휴학 기간은 병역법에 따른 의무병역 기간으로 함 2) 장기복무자는 의무 병역 기간 종료 후 일반휴학으로 전환하여 복무하여야 함 3) 입대 후 귀향 조치를 받은 자는 1주일 이내에 이를 학사지원팀에 신고하여야 하며, 복학의 경우 제대복학 절차에 따름 나. 일반휴학 1) 휴학 기간은 학기 시작일부터 1년 이내로 함(한 학기 또는 두 학기 신청 가능) 2) 질병 휴학을 하는 경우에는 증빙 서류(1개월 이상의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 다. 일반휴학 기간 중 군에 입대하는 자는 반드시 입대휴학의 절차를 거쳐야 함 3. 승인 학과장 및 학사지원팀에서는 지도교수 상담 내용 확인, 기간 초과 등 필요사항 점검 후 승인 처리하여야 함 4. 신청 횟수 가. 일반휴학 기간은 1회 1년 이내로 하되 횟수와 관계없이 재학 중 4년(8학기)까지 할 수 있음 단,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될 때는 1년을, 창업·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휴학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2년까지 추가로 연장할 수 있음 나. 일반휴학 기간 중 입대휴학을 하였을 경우의 일반휴학은 횟수에 산입하지 아니함 5. 휴학 취소 해당 학기 휴학원을 제출하여 휴학 허가를 받은 자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수업일수 1/4선까지만 휴학을 취소할 수 있음 ※ 취소 시 수강 신청을 다시 신청해야 하며, 총 수업일수(15주) 3/4 이상 출결 해야 성적취득 가능 6. 등록금 가. 등록금을 납부한 자가 1학기는 5월 1일 전, 2학기는 11월 1일 전(이하 “기준일” 이라고함)에 일반휴학을 한 후 복학할 경우에는 기 납부한 등록금을 당해 학기의 등록금으로 전액 대체하고, 기준일 이후에 질병휴학을 하고 복학할 경우에는 당해 학기의 수업료의 3분의 2를 납부하여야 함 나. 등록금을 납부하고 입대휴학을 한 자가 총 수업일수의 4분의 3 이상을 이수하여 성적인정을 받을 수 있음에도 당해 학기를 다시 이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학기 수업료의 3분의 2를 납부하여야 함 다. 해당학기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한 자가 복학할 경우에는 당해학기의 등록금으로 전액 대체하고 반환을 신청할 경우 다음의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하며, 등록금 납부한 등록학기의 장학금은 소멸됨 1) 휴학생으로서 학적이 변동되는 자의 등록금 반환은 등록금을 납부한 해당학기의 학적 변동일을 기준으로 하며, 복학생으로서 학적이 변동되는 자의 등록금 반환은 복학한 학기의 학적 변동일을 기준으로 함 2) 등록금(입학금 제외)은 다음 표에 따라 반환함 반환 사유 발생일 반환 금액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날부터 60일까지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날부터 90일까지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날. 반환하지 아니함 3) 문의: 경리구매팀(043-229-8104~5) 7. 성적평가 수업일수 4분의 3선 이후에 군입대로 인하여 기말고사에 응시하지 못할 때는 담당교수와 협의하여 기말고사 이전의 평가로 해당 학기 성적을 인정할 수 있음 [복학] 종류: 일반복학, 제대복학, 귀향복학, 조기복학 4. 신청 기간: 2025. 7. 21.(월) 09:00~9. 12.(금) 18:00까지 ※ 단, 총 수업일수(15주) 3/4 이상 출결 해야 성적취득 가능 가. 일반복학: 휴학 기간이 만료되는 다음 학기 개강 이전까지 복학하여야 함 나. 제대복학: 입대휴학자는 전역 후 1년 이내에 이수 학기를 맞추어 해당 접수 기간 내에 복학하여야 함 1) 신청 시 반드시 전역증(제대증명서)을 첨부 2) 개강일 이후 전역 예정자는 학사지원팀 방문 접수(홈페이지 소통공간 서식 자료실 33번 참조) 다. 귀향복학: 입대휴학자가 귀향 조치 된 후 1년 이내에 학기를 맞추어 복학하는 경우로 입대 후 귀향 조치를 받은 자는 1주일 이내에 이를 학사지원팀에 신고하여야 하며 복학의 경우 제대복학 절차에 따름(학사지원팀 방문 접수) 5. 신청 방법 ※ 포털시스템 ➡ 종합정보시스템 ➡ 학생서비스 ➡ 학적증명 ➡ 복학신청 6. 승인 학사지원팀에서는 필요사항 점검 후 승인 처리 7. 등록금 해당학기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한 자가 복학할 경우에는 당해학기의 등록금으로 전액 대체하고 반환을 신청할 경우 다음의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하며, 등록금 납부한 등록학기의 장학금은 소멸됨 가. 휴학생으로서 학적이 변동되는 자의 등록금 반환은 등록금을 납부한 해당학기의 학적 변동일을 기준으로 하며, 복학생으로서 학적이 변동되는 자의 등록금 반환은 복학한 학기의 학적 변동일을 기준으로 함 나. 등록금(입학금 제외)은 다음 표에 따라 반환함 반환 사유 발생일 반환 금액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날부터 60일까지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날부터 90일까지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날 반환하지 아니함 다. 문의: 경리구매팀(043-229-810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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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연수 (사회복지학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