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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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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4년 2학기 국가장학금 3차 지급완료 및 4차 지급일정 안내 |
가. [전략과제 Ⅰ-1] 국가장학금 지원으로 학비 부담 경감 나. 국가장학부-2956(2024.7.31.,“2024년 2학기 국가장학금 시행계획(안) 보고”) 다. 국가장학부-3038(2024.8.8., “2024년 2학기 국가장학금 시행계획 안내”) 라. 국가장학부-3531(2024.8.29., “2024년 2학기 국가장학금 Ⅰ유형 및 다자녀 최초 지급희망일 조사”) 2. 위와 관련하여 2024년 2학기 국가장학금(Ⅰ유형 및 다자녀, 지역인재장학금 계속장학생) 3차 지급을 완료 및4차 지급일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가. 지급내용 나. 지급 기본사항 1) 1차 지급일 이후 격주 목요일마다 지급 예정(지급일정: 9.12.~11.7.(총 5회)) - 지급준비일 전일(D-2)까지 지급대상자의 학사·수납원장을 반드시 정비해야 하며, 지급준비일(D-1) 및 지급일(D)에 수정 시 시스템 오류 발생으로 해당 대학 지급불가 ※ 학사ㆍ수납원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화면 포함(기등록자 관리, 대출관련 화면 등) 2) 장학금 지급액은‘대학지급액 + 재단외대출상환’으로 통장입금액과 전산금액 반드시 확인 - Ⅰ유형 정규지급: 국가장학금 1차·2차 신청자 - Ⅰ유형 추가지급: ① 재단 자동지급자(‘지원구간및 다자녀/서열’ 정보변경) ② 대학 요청대상 ※ 포털 [장학> 국가장학금(유형Ⅰ)> 추가지급/반환> 추가지급실행관리(학생별)]에서 지급금액 확인 ※ 포털 [장학> 장학공통> 국가장학생관리> 소득분위변경자관리또는 다자녀/서열변경관리]에서 내역 확인 다. 유의사항 1) (★지급기한 준수 요청★)국가장학금은 대학 입금일로부터 21일 이내 지급해야 하며, 2학기 국가장학금 집행결과 점검대학 현장조사를 통한 준수 여부를 확인 예정이므로 학생 지급기한에 유의(단, 우선감면·중복지원 및 학적변동에 따른 반환사유 발생 시 제외) 2) (지급 보류 확인)포털에서 조회되는 보류 명단과 사유를 반드시 확인하고 다음 지급일까지 처리
- 특히 사유가 “해당학기 수납원장과 중복지원시스템의 장학금 정보 불일치”일 경우,중복지원시스템 상 확인되는 학생의 교내 및 교외 모든 장학금 내역을 수납원장에 입력 요청 3) (대출상환 요청)장학과 대출의 총 수혜액이 등록금을 초과한 금액은 대출상환 필요 ① 재단외 대출상환:장학금 지급자중 상환계좌가 제공되는 기관(공무원연금공단)은 대학이 직접 상환, 미제공 기관은 학생에게 지급 후 상환독려 ※포털 [장학> 국가장학금(유형Ⅰ)/지역인재장학금> 지급관리> 재단외상환대상자(지급결과)]에서 공무원연금공단 대출상환계좌 조회 가능 ② 재단내 대출상환:‘지역인재장학금’계속장학생 지급자 중 재단 대출상환 대상자는 학생별 상환계좌를 확인하여 가상계좌 채번 후 대학이 직접 등록금 초과분 상환 ※포털 [장학> 지역인재장학금> 지급관리> 재단내상환대상자(지급결과)에서대출상환계좌 조회 4) (추가지급 요청)국가장학금 기지급자‘수납원장 등록금액의 변경’이 발생하여 수혜가능금액이 증가한 경우, 수납원장 수정 후 ‘추가지급요청관리’에 대상자 등록 ※포털 [장학> 국가장학금(유형Ⅰ)> 추가지급/반환> 추가지급요청관리(학생별)]에서 대상자 업로드 가능하며,추가지급금액을 반드시 ‘0원’으로 입력(지급금액 자동계산) 5) (업무 시스템 매뉴얼 활용)24년 국가장학금 관련 매뉴얼은 공지사항 17468번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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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학원관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