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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강남구립 강남문화재단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근로자 및 시급대체직(아르바이트) 모집공고(~3/21 18:00)
강남문화재단 내 도곡정보문화도서관, 일원라온영어도서관 운영을 위한 역량 있는 시책월급직원 및 시급대체직원을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많은 지원바랍니다.

1. 채용직종(직급), 주요직무 및 채용인원
직종(직급): 시책월급직원
채용분야: 개관시간 연장사업
주요직무: 야간시간대(13:00 ~ 22:00) 도곡정보문화도서관 자료실 사서 보조 및 열람실 관리 등 도서관 운영보조
채용인원: 1명
직종(직급): 시급대체직
채용분야: 도서관업무보조
주요직무: 도곡정보문화도서관, 일원라온영어도서관 업무보조
채용인원: 8명

2. 응시자격
▷ 공통자격
◦ 강남문화재단 인사규정에서 정한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자
[강남문화재단 인사규정 제8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재단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에 의해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채용 신체검사에서 불합격된 자
8. 기타 사회 통념상 채용기준에 미달된다고 인정된 자
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채용연령제한(공고일 기준)
◦ 시책월급직원 : 만 65세 이내
◦ 시급대체직원 : 만 70세 이내
▷ 채용분야 별 응시자격
직종(직급): 시책월급직원
분야: 개관시간연장사업
자격요건:
○ 필수 : 준사서 이상 자격증 소지자, 주말근무 가능한 자
○ 우대 : 공공기관 또는 출자·출연기관 운영 도서관 근무 경력자
직종(직급): 시급대체직원
분야: 도서관 업무보조
자격요건:
○ 필수 : 컴퓨터 자격증 소지자
○ 우대 : 도서관 근무 유경험자 및 사서자격증 소지자 또는 문헌 정보학과 졸업(예정)자

3. 선발방법 : 1차 서류전형 → 2차 면접전형

4.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4. 03. 11.(월) ~ 2024. 03. 21.(목) 18:00 까지
▷ 제출서류 :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동의서
- 채용직급 분야 자격요건 증빙자료 및 장애인 증명서는 면접전형 시 제출
- 입사지원서의 교육, 자격, 경력사항은 증명서로 제출 가능한 사항만 작성하고 합격 후 증명서가 사실과 다를 경우 불합격처리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방문 및 등기우편 접수 불가)
▷ 접 수 처 : 이메일(dogoklib@naver.com)

분야별 입사지원서 파일 및 자세한 내용은 다음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감사합니다.
https://www.gangnam.go.kr/office/gfac/board/gfac_staffrec/329/view.do?mid=gfac_staffRec
파일
작성자 남유정 (문헌정보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