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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2학기 학점포기제도 시행 안내
2023-2학기 학점포기제도 시행 안내

가. 신청대상: 졸업예정 재학생(4학년 2학기(8차), 5학년 2학기(10차))
나. 대상과목: 교육과정 개편으로 재수강이 불가능한 교과목
다. 신청기간: 2023. 10. 24.(화) 10:00~10. 26.(목) 18:00
라. 신청절차 및 방법
종합정보시스템➡학생서비스➡수업&성적➡학점포기신청➡학점포기승인(학과)
➡학점포기승인(학사지원팀)

1) 학생: 신청 후 신청서 출력하여 서명후 본인 소속 학과(전공)에 제출
2) 학과(전공): 학생들이 제출한 신청서 확인 후 승인

바. 유의사항
1) 포기한 학점은 성적에서 제외되므로 학점계산기를 확인하여 졸업불가 등 불이익 발생이 예상될 경우 신중하게 확인바람.
2) 교육과정에는 있으나 2개학기(2023-1, 2023-2학기) 이상 강의개설이 되지않은 교과목은 [붙임 2] 학점포기 신청서(수기용)를 작성하여 제출

*첨부파일 1번 학점포기제도 시행 지침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파일
작성자 연소정 (광고홍보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