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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09.24,
카테고리 | 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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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대학원학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1. 개정 이유 대학원 활성화 및 국제협력 강화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학과(전공) 신설 - 규정 간소화 및 외국인 유학생 관련 조항 내규 지정 - 공동학위 및 복수학위 관련 조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1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 소속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대학원 교학팀 (전화 : 229-8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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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cjuadmi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