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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조회수 1539 작성일 20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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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장학ㆍ대출
제목 국가근로 5월 출근부 제출 안내

<국가근로 5월 출근부 제출 안내>

 

출근부 제출 기간: 6/1(목) ~ 6/2(금), 6/5() 18시까지입니다.

 

*근로장학생들은 예외 없이 반드시 기한 내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근로기관 담당선생님에게 전산출근부 맞게 입력됐는지 확인 후 제출 부탁드립니다.

(근로 총 시간이 맞는지?,담당선생님께 수정 요청한 것이 잘 입력되었는지?,수정사유 잘 기입되었는지?필히 확인하세요.)

 

서류제출순서:국가근로확인서 > 5월 서류 출근부 내역 >미입력사유서(날짜순으로 정리)

*순서 정리해서 제출해주세요.

 

출근부 입력 불가

-점심시간 12:00 ~ 13:00

-주말 불가

- 1, 5, 29일 휴일 불가

-수업시간표와 중복시간 불가

-학기중 최대 근로시간 520시간(52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진행 할 경우 초과근로비 지급X)

-휴학 및 졸업 전날까지만 근로 가능(이후 근로는 인정 안됨)->본인의 학적상태 정확히 확인하세요.

위 내용으로 출근부 입력은 부정근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사전에 내용 합의된 일부 교외기관은 예외)

부정근로가 확정되면 근로장학생 장학금 환수 및 근로중단되오니,주의하여 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학생 일//학기별 최대 근로인정시간

- 1(8시간)

- 1(20시간) *주의 기준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로 함

- 1학기(학기중+방학중) 520시간

 

국가근로:반드시 학사지원팀 방문하여 서류제출(첨부파일 확인)

1.온라인출근부- "대학제출"처리

시간 및 근로내용 수정은 전산출근부 제출 전에 미리 말씀드려서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수정사항이 있다면,수정사유가 잘 반영됐는지 근로담당선생님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전산출근부"대학제출"처리기관 담당자가 진행하며,학생분들께서는 담당자께 대학제출 처리됐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제출 기간 내에 전산출근부가 대학제출 처리로 되어있어야 합니다.)

 

2.서류출근부

전산출근부-필수(전산출근부"대학제출"처리기관 담당자가 진행하며,학생분들께서는 담당자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근로확인서-필수(첨부파일 양식 확인)

서류출근부-필수(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국가교육근로장학금>근로장학관리>출근부관리>인쇄유형2(우측 상단 담당자,책임자 도장란 있음, 2장일 경우2장 모두 담당자,책임자의 도장 및 사인 필요)

출근부 미입력 사유서-해당 시(학생이 출근부를 직접 입력하지 않고 기관 담당자가 대신 입력해준 경우+시간 및 근로내용 수정해준 경우에도 작성)

출근부 미입력 사유서는 해당 시11장을 제출하되,근무내용 및 미입력사유는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단순사유인 경우 인정 불가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 3/19~12, 13~18시 일 경우-> 1장에 모두 기재하여 제출

3/19~12, 13~18& 3/29~12시 일 경우-> 2장 제출

 

 

출근부 제출 중 궁금사항 있으시면 소통공간>공지사항>국가근로 신규학생 안내자료>첨부파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파일
작성자 백시은 (학사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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