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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공기관 해외출장 지원 관련 청탁금지법 해석기준 보완 방안 알림
1. 관련근거 :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3695호(`18.8.3.) 및 청탁금지해석과-2177(`18.11.15.)
2.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공기관 해외출장 지원 실태 점검 결과 및 종합 대책`과 관련하여, `공공기관 해외출장 관련 청탁금지법 해석기준 보완 방안`을 마련하여 알려 왔습니다.

가. 원칙 : 공직자가 피감·산하기관 등 직무관련 공공기관으로부터 해외출장 비용을 지원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
나. 예외적 허용 : 법령·기준의 근거 하에 국익 등의 목적이 인정되거나 공식적인 행사인 경우 허용 (※ 자세한 사항은 붙임 내용 참고)

3. 향후 해외출장 부당지원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직원들에게 전파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련 계획 점검 또는 지침 정비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공기관 해외출장 지원 관련 청탁금지법 해석기준 보완 방안(발송)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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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병윤 (평가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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