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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038 작성일 2017.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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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직무관련성은 수수 경위 시기 등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16.11.21)
□ 청탁금지법상 직무는
‘공직자등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를 의미하고,
여기에는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및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았으며,

□ 직무관련성은
직무내용, 직무와 금품등 제공자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금품등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이를 기준으로 직무관련성에 대한 일차적인 판단은 소관 공공기관(청탁방지담당관)별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직무관련성은 향후 개별적 사안에 대한 판례의 형성・축적을 통해 구체화될 것으로 보았다.

위와 관련하여 논의한 교육부 보도자료를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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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평가지원팀 (기획처 평가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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