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학성세 4.0!

지역가치창출, 학생중심 특성화ㆍ교육 혁신대학

조회수 3952 작성일 2017.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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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퇴직(예정)공직자등 금품등 수수 허용범위
퇴직(예정)공직자등에게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 그 허용범위 및 주요 질의사례를 게시하오니, 이를 참고하시어 사전에 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 본문에서 '법'이란 '청탁금지법'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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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은 (기획처 평가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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