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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공지사항

조회수 2488 작성일 202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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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공지
제목 2022학년도 코로나19 방역지침 4차

2022학년도 코로나19 방역지침 4차

 

1. 확진자 발생시 대응

○ 확진자 발생 보고

- 진자 발생(학생,교수,직원) → 각 전공(학과) 및 소속부서 신고 → 각 단과대학 및 소속부서 취합 → 학생보건실 송부 → 감염병 예방ㆍ관리 위원회 보고

(※ 각 단과대학 및 소속부서에서 확진자 취합하여 학생보건실로 4시까지 일일송부)

○ 확진자 자가 격리기간 등교(또는 출근) 중지

○ 확진자 발생 학과 강의실(실험실 등) 및 사무실 자체 일상소독

○ 격리통보서(또는 격리통보문자) 소속 학과(부서)에 제출

○ 확진자의 접촉자 중 고위험 기저질환자* 및 유증상자 자가검사키트 5일간 2회권고

 

 

※ 접촉자 범위

  - 확진자 증상 발생일로부터(확진자가 무증상일 경우 검체 채취일로부터) 2일전

  - 확진자와 동일한 공간에서 15분 이상 마스크 미착용하며 수업ㆍ업무ㆍ대화한 경우

  - 확진자와 함께 동일 테이블에서 취식한 경우

  - 그 밖에 확진자와 밀접한 신체적 접촉(악수 등)이 이루어진 경우

   * (고위험 기저질환자)만성폐질환, 심장질환, 만성간질환, 만성신경계질환, 자가면역질환, 뇌혈관질환, 만성신장질환, 암, 낭포성섬유증, 당뇨병, HIV감염, 비만(체질량지수 30이상), 활동성 결핵인 자

 

 

 

2. 교내 방역관리

① 일상 방역의 생활화(6대 방역수칙)

○ 올바른 마스크 착용

○ 의심증상 발생시 진료 및 코로나19 검사 실시

○ 사적 모임의 규모와 시간 최소화

○ 올바른 손씻기, 기침예절 지키기

○ 1일 3회 이상 환기, 1일 1회 이상 소독

○ 코로나19 예방접종 적극 협조

(18세 이상 3차 접종, 50세 이상 및 고위험 기저질환자 4차 접종)

 

② 방역지침 주요사항

○ 전자출입 앱 중단

○ 생활관 입소자격 : 입소하기 2일 이내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 제출

○ 생활관 확진 및 특이사항 발생 대비, 격리실 운영

○ 도서관 전면개방

○ 학내외 행사 인원 제한 해제(단, 지자체 행정명령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숙박형 프로그램 운영 시, 교직원 동행하여 방역수칙 지도 및 출발 전 자가검사키트 선제검사 실시

○ 코로나19 의심증상자ㆍ접촉자인 경우 학생보건실 및 생활관에서 자가검사키트 배부

○ 백신 미접종 교원 코로나19 선제검사 중단

 

3. 코로나19 관련 공결사항(학생)

※ 교무처 학사지원팀 ‘2022학년도 2학기 수업관리 및 수업운영지침 안내(2022.08.22.)’참고

 

 

구분

학생

교수

임상증상 및

밀접접촉자 발생시

수업에 지장이 없는 시간에 신속항원검사 실시

- 병원에서 발급한 음성확인서를 첨부하여 검사당일만 공결신청 (보건소는 확인서 발급안됨)

학기내 최대 3회까지 신청 가능

- 수업의 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교수의 지도하에 오프라인수업으로 진행

동거인 확진시

- 3일이내 PCR 검사 또는 병원 신속항원검사 실시

- 병원 검사시 발급 확인서로 검사당일만 공결신청

- PCR 검사시 음성확인 문자 화면으로 검사일 ~ 결과 통보받은 날까지 공결신청(날짜 확인되어야 함)

학기내 최대 3회까지 신청 가능

- 수업의 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교수의 지도하에 오프라인수업으로 진행

자가격리자

- 수강과목의 담당교수에게 연락 후 자가격리

- 자가격리 종료후 격리기간 공결신청

- 수업의 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교수의 지도하에 오프라인수업으로 진행

-자가격리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원격수업, 학습자료 제공, 출석대체과제 부여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학습권 보호(22.08.04 교육부 학사운영방안)

백신접종

백신접종자

- 2일(접종 해당일과 다음날)간 예방접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결신청 가능

백신접종

이상반응자

- 접종일부터 진단서의 치료종료일까지(휴일포함, 최대 3주이내) 진단서와 예방접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결신청 가능

 

 

4. 코로나19 관련 복무사항(교직원)

○ 교원 확진자 발생시 격리기간 수업 휴ㆍ보강 처리 또는 실시간 화상강의로 전환

○ 직원 확진자 발생시 격리기간 재택근무 전환

 

 

구분

격리ㆍ감시기간

검사

복무사항

확진자

격리(7일)

-

격리기간 중 출근 중지

동거인 확진시

수동감시(10일)

3일 이내 ‘PCR 검사*’ 권고

* PCR 검사를 우선 권고하며,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로도 대체가능

출근 가능

6~7일차 신속항원검사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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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혜원 (학생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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