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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공지사항

조회수 4407 작성일 202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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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공지
제목 추석 특별방역기간(9.28~10.11)거리두기 강화방안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추석 특별방역기간(9.28~10.11)으로 정하고 거리두기 강화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추석 특별방역기간동안 아래 내용에 따라 방역수칙을 적극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석 특별방역기간 거리두기 강화 방안>

추석 특별방역기간 거리두기 강화 방안 - 구분, 수도권, 비수도권

구분

수도권

비수도권

집합ㆍ모임ㆍ행사

○ 실내 50인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 ㆍ모임 ㆍ행사 금지

스포츠 행사

○ 무관중 경기 전환

다중이용시설

공공

○ 실내외 국공립시설 운영 제한(이용인원 1/2 수준 운영 등)
* 휴양림 등 국공립 숙박시설 운영 중단

민간

○ 고위험시설 11종*(유통물류센터 제외) 집합금지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 유통물류센터는 핵심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 고위험시설 6종* 집합금지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 이외 고위험시설 6종*은 핵심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유통물류센터

※1주간은 지자체별 완화 조치 불가(방문판매는 2주간 완화 조치 불가)

○ 연휴기간 다수가 이용하는 아래 시설 유형에 대한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은 테이블 간 최소 1m 거리두기 의무화(20석 초과 시)

* 이를 지키기 어려울 경우 ① 좌석 한 칸 띄워앉기, ②테이블 간 띄워 앉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하나 반드시 준수

- 영화관·공연장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 놀이공원·워터파크는 사전예약제를 통해 입장인원 제한(수용인원 1/2)

 

○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집합제한)

* 학원(300인 미만, 교습소 포함), 오락실, 종교시설(교회 제외), 실내 결혼식장,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 PC방은 좌석 한 칸 띄워앉기, 미성년자 출입금지(음식 섭취 가능)

○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집합제한)

* 학원(300인 미만, 교습소 포함), 오락실, 워터파크,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

 

○ PC방은 좌석 한 칸 띄워앉기, 미성년자 출입금지(음식 섭취 가능)

○ 교회는 비대면 예배 원칙
* 구체적 방안은 교계와 협의하여 결정

○ 지자체 판단에 따라 교회에 대한 방역 강화 조치 여부·내용 결정

○ 사회복지이용시설 및 어린이집 휴관·휴원 권고
*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 유지

기관,
기업

공공

○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인원 제한

민간

○ 공공기관과 유사한 수준으로 근무인원 제한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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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혜원 (학생복지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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