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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시행령

사립학교법 시행령

[시행 2022. 3. 25.] [대통령령 제32546호, 2022. 3. 22., 일부개정]

제7조의2(개방이사의 추천ㆍ선임 등)

  • 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개방이사를 학교법인이 선임하고자 하는 때에는 선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재직이사의 경우 임기만료 전 3개월) 안에 이사장이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에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요청에 따라 추천위원회가 개방이사를 추천하는 때에는 해당 학교의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 ③ 추천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기간 안에 이사장이 개방이사의 추천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안에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추천을 할 수 있다.
  • ④ 2 이상의 학교를 설치ㆍ경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의 경우에는 대학평의원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가 협의하여 추천위원회를 공동으로 구성할 수 있다.
  • ⑤ 개방이사의 자격요건은 일반이사의 자격요건을 고려하여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개방이사가 될 수 없다.〈개정 2020. 9. 25.〉
    • 1. 해당 학교법인의 설립자
    • 2. 해당 학교법인의 설립자와 「민법」 제777조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 3. 해당 학교법인의 임원(개방이사는 제외한다)이었던 사람
    • 4. 해당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의 장이었던 사람
  • ⑥ 법 제14조제4항 단서에서 "종교지도자 양성만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 및 대학원 설치ㆍ경영 학교법인"이란 정관에서 그 설립목적과 해당 종교단체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있는 학교법인으로서 해당 종교단체에서 종교의식의 집행, 신도의 교육, 선교 활동, 종교단체의 운영 등을 지도ㆍ담당하는 자의 양성만을 위하여 설립된 대학 및 대학원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을 말한다.
  • ⑦ 교육부장관은 학교법인의 설립목적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의 교육과정 등을 확인하여 제6항에 따른 학교법인을 고시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⑧ 이 영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외에 개방이사의 추천, 선임방법 및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1.5.]

제10조의6(평의원회의 구성)

  • ①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대학평의원회(이하 “평의원회”라 한다)는 교원ㆍ직원ㆍ조교 및 학생 중에서 각각의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동문 및 학교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포함할 수 있다. 다만, 평의원회의 구성단위 중 어느 하나의 구성단위에 속하는 평의원의 수가 전체 평의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0. 9. 25.〉
  • ② 평의원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의 평의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 2. 11.〉
  • ③ 평의원회의 의장과 부의장은 평의원 중에서 각각 호선(互選)한다. 이 경우 의장은 학생이 아닌 평의원 중에서 호선한다. 〈신설 2022. 2. 11.〉
  • ④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학생인 평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신설 2022. 2. 11.〉
  • ⑤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평의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22. 2. 11.〉

[본조신설 2006. 6. 23.]

[제목개정 2020.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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