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센터 소개

인권상담소 운영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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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청주대학교 「인권센터 운영 규정」 제8조에 따라 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고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인권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함)의 업무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과 같다.

  •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이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또는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 “인권침해”란 성희롱·성폭력을 제외한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 가. 폭언 및 폭력 등의 방법으로 인권침해 또는 권익침해를 가하는 행위
    • 나. 성·종교·장애·나이·국적·사회적 신분·인종 등을 이유로 교육·학업평가·고용·연구·인사 등에서 불이익을 주거나 불공정한 환경을 조성하여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
    •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행위
  • “피해자”란 인권침해 등을 당한 사람을 말한다.
  • “가해자”란 인권침해 등을 가한 사람을 말한다.
  • “신고인”이란 인권침해 또는 고충 민원의 발생을 인권센터에 신고한 사람을 말한다.
  • “피신고인”이란 신고인에 의하여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을 말한다.
  • “사건관련자”란 피해자, 가해자, 신고인, 피신고인, 참고인 등 당해 사건에 관련된 사람을 말한다.
  • “관계부서”란 당사자의 소속 부서를 포함하여 센터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 “2차 피해”란 당해 사건에 관하여 인격권을 침해하는 형태의 조사행위, 신상정보의 유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정이나 화해의 종용, 권리구제의 고의적 지연이나 방해, 그 밖에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는 일체의 불리한 처우로 발생되는 피해를 말한다.
  • “본교 구성원”이란 본 대학교의 학칙 및 제반 규정의 적용을 받는, 교수, 강사, 직원, 학생(휴학생, 교환학생 포함)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본 대학교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며, 피해자 또는 피신고인 중 1명만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제4조(피해자 등 보호 및 비밀유지)

  • 이 지침의 피해자 보호는 신고자, 참고인, 대리인(이하 피해자 등)에게도 적용된다.
  • 고충상담 접수 즉시, 필요한 경우 피해자 등의 의사를 고려하여 관계부서에 피신고인과의 업무・공간 분리, 학습권 보호 또는 휴가 등의 적절한 보호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고충 상담, 조사 신청, 협력 등을 이유로 피해자 등에게 2차 피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상담소는 양성평등 고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이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필요한 경우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피신고인과의 업무·공간 분리, 학습권 보호 또는 휴가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상담소장, 고충상담원 등 성희롱・성폭력 고충과 관계된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된 사람은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사안 관계자 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에 대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장 양성평등상담소 조직 및 업무

제5조(양성평등상담소의 구성)

상담소는 고충상담창구와 인권심의위원회를 둔다.

제6조(양성평등상담소장의 책무)

상담소장은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 인권침해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 인권침해 고충상담창구의 설치・운영
  • 인권침해 고충처리절차 및 매뉴얼 마련
  • 인권침해 피해자의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
  • 소속구성원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 홍보
  • 인권 교육 참석 및 관련 예산 확보
  • 인권 평등한 조직문화의 정착을 위한 노력 등

제7조(양성평등상담소의 업무)

상담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인권침해 행위의 상담과 조사, 심리적 구제
  • 인권침해 신고 접수와 이에 대한 상담 및 기록
  •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상담 결과 인권심의위원회 보고 및 조사 요구
  • 인권침해 예방 대책의 수립과 이를 위한 홍보 및 교육
  • 인권침해 예방교육 및 가해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
  • 인권침해 고충 처리 절차에 대한 사항
  • 그 밖에 인권침해 사건에 대하여 필요한 업무

제8조(고충상담창구)

  • 고충상담창구는 1인 이상의 고충상담원을 둔다.
  • 제7조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 제7조의 고충상담창구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9조(전문상담사 및 고충처리 업무의 지원)

  • 1. 상담소는 전문상담사를 두고, 제7조의 업무를 전담하도록 한다.
  • 상담소는 고충상담원의 인권침해 관련 상담 및 고충처리 업무 역량강화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의 교육수강을 지원하여야 한다.
  • 신규로 임명된 고충상담원은 임명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인권침해 상담 및 고충처리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 고충상담원이 고충처리 업무를 행할 때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보호 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10조(인권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 상담소는 제19조에 의거하여 직접 조사를 진행할 경우 인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촉위원의 성(性) 비율은 6/10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 위원장은 상담소장으로 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1차로 상담소장이 위원 중 지정하는 자, 2차로 총장 추천자 중 선임자, 연장자 등이 대행한다.
  • 위원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선임한다.
    • 가. 교원은 교무처에서 2배수 추천한 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
    • 나. 직원은 사무처에서 2배수 추천한 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
    • 다. 학생은 학생처에서 2배수 추천한 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
    • 라. 외부 위원은 관련 분야에서 전문 활동을 하는 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
  •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학생 위원은 가해자 또는 피해자가 학생이 아닌 경우에는 위원회에 참여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위원 정수의 계산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 위원이 인사이동 등으로 위원이 결원된 경우, 새로 지명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인권침해 사건의 조사를 위하여 인권심의위원회에 조사위원회를 둘 수 있고, 위원장은 당해 사건을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5인 이내의 조사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할 경우 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인권침해 사건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다.
    • 가. 사건관련자 등에 대한 출석, 진술, 청취 또는 진술서 제출 요구
    • 나. 사건관련자 등 또는 관계부서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및 정보의 조사
  • 사안에 따라 5인 이내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 위원회에는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11조(인권심의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인권침해 사건 조사, 사실관계 확인 및 처리에 관한 사항
  •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
  • 가해자 징계 및 재발방지 요청 등 구제조치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인권침해 사건 관련 필요한 절차와 조치에 관한 사항

제12조(인권심의위원회의 회의 및 조사)

  •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한다.
  •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서면으로 의결하는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위원회는 당사자 및 참고인에게 진술을 위하여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 위원회는 제3호에 따른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 등이 수치심, 모욕감 등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관련 전문가에게 이를 의뢰할 수 있다.
  • 위원회는 제20조 제3호의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다.
  • 피해자가 조사에 협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 위원장은 위원회에서의 제1호에 의한 회의에 따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당사자에게 온라인 또는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3장 인권침해 사건의 처리 및 절차

제13조(고충상담 및 신고)

  • 인권침해 등을 당한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상담소에 그 내용을 신고할 수 있다.
  • 상담소장은 신고접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용 안내 및 2차 피해 예방과 관련된 사항을 학내 게시판 또는 홍보 매체를 통하여 알려야 한다.
  •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신고를 한 경우에는 피해자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여 상담·조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1호의 신고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면 하지 못한다.
  • 상담소는 한번 조사 후 종료된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시 심의하지 않는다.
  • 상담소장은 피해자 등의 신고를 받으면,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당사자는 신고 사건과 관련된 2차 피해 또는 2차 가해에 대해서도 신고와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제14조(제척, 기피, 회피)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건의 처리를 위한 업무수행에서 제척된다.
    • 가. 당해 사건의 당사자
    • 나. 당해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다. 당해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사람
  • 당사자는 조사 및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이유를 밝혀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 상담소장은 신청에 대한 가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기피 결정된 위원은 배제된다.
  • 위원은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피하여야 한다.

제15조(신고의 기각)

  • 상담소장은 사건 조사 결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를 기각한다.
    • 가. 신고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 나. 조사 결과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다. 이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는 등 별도의 구제 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위원장은 제1호에 따라 사건을 기각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신고의 철회)

신고인은 조사 결과를 통보받기 전까지 신고를 철회할 수 있다

제17조(신고의 이관)

  • 접수된 신고사건에 대하여 상담소장은 교내 관계부서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서에 사건을 이관할 수 있다.
  • 교내 관계부서로의 이관은 사건의 특성에 따라 피신고인이 속한 부서 또는 감사실로 한다.
    • 가. 피신고인이 교원일 경우 교무처로 이관한다.
    • 나. 피신고인이 직원일 경우 사무처로 이관한다.
    • 다. 피신고인이 학생일 경우 학생처로 이관한다.
    • 라. 사법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 중이거나 기타 감사실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사실로 이관한다.
  • 제1호에 따라 사건을 이관 받은 기관이나 부서에서는 자체적으로 조사하여 처리하되, 그 조사 및 처리결과를 상담소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상담소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상담소에서는 제1호에 따라 신고사건을 이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신고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18조(절차적 권리의 보장 및 당사자의 권리)

  • 위원회는 당사자에게 의견 진술 및 이의 신청의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 당사자는 조사 및 심의 절차에 출석할 수 있으며 진술권을 보장 받는다.
  • 당사자는 상담소에 사전에 통지하고 조사절차 등에 대리인을 동반할 수 있고, 대리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
  • 당사자가 부득이 조사에 출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상담소에 사전 통지하고 진술을 서면으로 대신 할 수 있다.
  • 당사자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제19조(직접조사와 처리)

  • 1. 제17조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접수된 인권침해 사건 중 사안이 중대하고 긴급한 구제조치가 필요한 사건은 상담소에서 직접 조사 및 긴급구제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신고인, 관계부서 장 등에게 다음 각 목의 조치를 이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가. 인권침해의 즉시 중지 등
    • 나. 공간분리 조치, 피해자 등에 대한 일체의 연락 및 접촉 금지 등
    • 다. 피신고인의 수업 및 업무 배제
    • 라. 그 밖에 피해자의 안전, 학습권 및 노동권 보장 등
  • 그밖에 상담소는 다음 목에 해당하는 경우 직접 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
    • 가. 피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 나. 제17조에 따라 이관된 부서에서 사건 해결이 되지 않아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 다. 총장이 직접 조사를 명한 경우
  •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여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할 경우 피해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이하 “피해자 등”이라 한다)는 서면, 전화, 온라인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인권침해조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고충상담원은 지체 없이 조사 신청을 접수하여야 한다.
  • 고충상담원은 제3호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날 또는 제2호의 직접조사를 시행한 날로부터 신속하게 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3개월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개월 범위 안에서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조사를 위하여 대면, 전화, 전자메일, 우편 등의 방법으로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피해자가 사법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 중이거나, 명시적으로 사건조사에 반대하는 경우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 인권침해 사건조사 진행 상황은 피해자 등에게 서면, 온라인, 전화 등 방법을 통해 알려주어야 한다.
  • 조사 결과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상담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상담소는 조사와 심의 절차가 한 번 종료된 사항에 대해서는 재심의하지 않는다.

제20조(직접조사의 방법)

  • 1. 고충상담원은 제19조 제4호에 따른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조사과정에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키거나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얻을 수 있다.
  • 조사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한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으며, 당사자 및 참고인은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 가. 당사자 및 참고인에 대한 출석 요구, 진술 청취 또는 진술서 제출 요구
    • 나. 당사자, 참고인 또는 관계부서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 다. 당사자, 참고인 또는 관계부서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 되는 사실 또는 정보의 조회
    • 라.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 시설 또는 자료 등에 대한 현장 조사
  • 제19조 제5호에 따라 진술서 제출을 요구받은 사람은 요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진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피신고인이 제19조 제5호에 의한 출석 요구를 받은 후 정당한 사유나 사전고지 없이 3회 이상 불응한 경우, 진술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21조(신고의 각하)

  • 상담소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를 각하한다.
    • 가. 신고인이 제3조의 신고할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경우
    • 나. 피해자 아닌 사람이 신고한 사건에서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 다. 제13조 제4호 또는 제19조 제9호에 해당하여 신고할 수 없는 경우
    • 라. 그 밖에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명백히 부적절한 경우
  • 상담소는 신고를 각하한 경우 신고인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온라인 또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신고의 중재)

  • 피해자가 인권침해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에 의거한 절차를 원하지 아니하고, 상담소의 조정에 의한 사건처리를 요구하는 경우 상담소 중재에 의한 사건처리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 상담소가 제시한 중재 조정안에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동의하는 경우 상담소는 다음 각 목의 1개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가해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 가. 공개사과
    • 나. 재교육프로그램 이수(10시간 이상 40시간 이내)
    • 다. 사회봉사
    • 라.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 마. 피해자의 학습권·근로권을 보장할 수 있는 조치
    • 바. 비공개 사과문, 반성문 또는 각서
    • 사. 기타(상담소가 권하는 조치)
  • 가해자가 제2호의 합의된 중재 조치를 이행하면 신고·접수된 사건은 종결처리된 것으로 본다. 다만, 가해자는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징계 절차에 회부될 수 있다.
  • 상담소의 중재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및 가해자가 제2호의 조정안을 이행하지 않거나 피해자에 대하여 유·무형의 보복행위를 하는 경우, 상담소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당해 사건을 위원회에 공식 회부하여야 한다.
  • 범죄임이 명백한 경우 등 중대한 사안은 중재 사안에서 제외한다.

제23조(징계 요청)

  • 위원회는 조사 내용을 기초로 하여 인권침해 사건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로서 결정한다.
  • 상담소장은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 사유와 징계의 정도에 관한 의견을 첨부하여 총장에게 관련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 가. 가해자에 대한 징계 요구
    • 나. 피해자의 민·형사상 구제에 필요한 지원 조치
    • 다. 가해자에게 서면사과, 봉사 명령, 재발방지 교육, 배상 등의 조치
    • 라. 가해자의 사건 은폐 또는 피해자의 근로권, 학습권 등에 대한 2차 피해 발생 시 관련자에 대한 엄중한 징계 요구
    • 마. 가해자가 허위진술하거나 재범이거나 위원회의 조치를 불이행할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유형·무형의 보복을 가할 경우 가중 징계 요구
    • 바. 그 밖의 당해 사건의 처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
  • 위원회는 심의 결과 인권침해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사실을 당사자에게 온라인 또는 서면으로 통보한 후 총장 또는 가해자가 속한 부서의 장(이하 ‘징계부서’라고 한다)에게 다음 각 목에서 정한 조치를 취한다.
  • 심의 결과, 인권침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종결하며, 이 사실을 당사자에게 온라인 또는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가해자로 취급되었던 자의 명예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징계부서는 징계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행 계획을 상담소에 통보하고 징계 사항 이행 결과를 상담소에 제출한다.

제24조(불이익 및 2차 피해의 방지)

  • 사건의 조사 시 피해자가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 이 지침에 의거하여 신고, 진술, 증언, 자료 등의 제출 또는 답변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관련자는 해고, 전보, 징계, 부당한 대우, 학업평가, 업무 등 그밖에 신분이나 처우에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 사건 처리 과정의 모든 관계자 및 학내 구성원이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준 경우, 관련자의 엄중 징계를 총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25조(불복 및 재심의)

  • 당사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위원회에 온라인 또는 서면으로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 당사자의 재심 신청에 대하여 위원회는 불복을 신청할 만한 상당한 추가 증거자료가 있을 시, 30일 이내에 재심의하여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써 재의결하여야 한다.

제26조(재발방지조치 등)

  • 상담소장은 인권침해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한다.
  • 상담소장은 인권침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인권침해 예방교육, 가해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 인권침해 실태 또는 인식에 대한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27조(관계부서의 협력의무)

  • 대학 내 관계부서와 구성원은 상담소의 업무수행에 적극 협력 하여야 한다.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전부 제정 2022. 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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