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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학생인권을 침해하고 학생자치활동을 억압하는 ‘성적제한규정‘을 철폐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청주대학교 영어영문학과 14학번 이민우입니다.

현재 청주대학교 총학생회칙과 청주대학교 학칙에는 학생자치기구들(학생회, 언론사 등)의 활동을 억압하는 내용들이 다수 포함되어있습니다.

그중 학생대표를 선출하는데 있어 조건이 명시되있는 총학생회칙 제15장 78-2조 1항 ‘지도자적 품성을 가진 모범생으로서 전체 학기 성적이 평점 2.5(C+) 이상인 자’ 항목의 철폐를 건의하려 합니다.

성적이 어떻게 한 개인의 능력을 검증하는 유일하거나 혹은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까? 학생회 임원에게 가장 중요한 능력은 학생의 권리를 지키고 학생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화두 앞에서 ‘성적 제한‘규정은 합리적인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2012년 01월 26일 개정된 서울시 교육청 학생인권조례 제6절 18조 3항을 살펴보면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성적, 징계기록 등을 이유로 학생자치조직의 구성원 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며, 학생자치조직의 대표는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에 의해 선출되어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청주대학교 1만 3천 모든 학생들은 청주대학교 학생의 신분으로 학교생활에서의 자치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그리고 그 참여의 일환으로 학생 임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은 학생들에게는 당연한 권리입니다. 하지만 학생들은 성적이 낮다는 이유로 자치활동의 참여권 일부를 제한당하고 있을 뿐 아니라 원하는 후보자가 성적이 안된다는 이유만으로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여 학생들은 학생대표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없는 자율적인 선택권 또한 침해받고 있습니다.

학생대표의 역할은 무엇이며, 필요한 덕목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떠한 기준으로 학생대표를 선택할 것 인지는 학생 개개인의 생각에 맡겨져야 하는 문제입니다.

학생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작은 노력들이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학생인권을 침해하고 학생자치활동을 억압하는 ‘성적제한규정‘을 철폐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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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우
학생인권을 침해하고 학생자치활동을 억압하는 ‘성적제한규정‘을 철폐해 주십시오.의 답변내용
작성자 강민준
답변내용 성적이안되도 학생회를 할 수 있어야될 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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