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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투고·심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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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기)

① 경상논총은 1년에 2회(2월말, 8월말)발행되는데, 이 학술지에 투고하려면, 심사와 발간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하여 2월에 발간되는 학술지는 1월 말까지, 8월에 발간되는 학술지는 7월 말까지 논문을 투고해야 한다.
② 투고 기한을 넘긴 원고는 다음 호의 심사 대상으로 한다.

제 2 조 (자격)

① 다른 간행물에 발간되지 않은 논문으로 경영학, 경제학 및 회계학, 무역학, 관광경영, 호텔경영, 중국통상 분야와 관련있는 독창적인 내용의 논문을 투고한다.
② 경영/경제 관련 통섭 학문 분야 논문을 투고할 수 있다.

제 3 조 (방법)

① 투고자는 투고 논문을「청주대학교 부설학술연구소 논문」원고 작성 요령에 따라 작성해야한다.
② 심사 및 게재 논문의 대상은 연구소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 4 조 (논문 투고 방법 및 접수처)

원고는 아래 편집위원회 주소로 파일로 제출하거나 이메일로 전송한다.
① 주소 : 청주대학교 비즈니스대학 행정실
28503 충북 청주시 청원구 대성로 298
② 전화 : 043) 229 - 8121/8122

제 4 조 (논문 투고 방법 및 접수처)

1. 본 개정규정은 2024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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