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용역 분야

계약금액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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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19조(물가변동 등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에서는 물가변동, 설계변경,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계약금액을 조정 할 수 있도록 다음 3가지를 규정하고 있음.

1.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계약체결 후 예측 불가능한 급격한 물가상승이 있는 경우 계약금액을 증액조정하지 않고 계약상대자의 부담만으로 한다면 계약상대자로서는 경영손실을 입게 되고 계약목적물의 부실로 이어져 다중 피해를 유발하는 대형사고 등의 우려가 있으므로 계약의 원만한 이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

조정요건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계약체결 또는 조정기준일 이후 90일이상 경과하고 동시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함.
  •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 계약체결일, 2차 이후의 계약금액조정에 있어서는 직전조정기준일을 말한다.)을 기준일로 하여 품목조정률이 100분의 3이상 증감한 때
  • 입찰일을 기준일로 하여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이상 증감한때

2.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설계변경에 따라 산출내역서상의 공종, 규격, 수량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내용에 따라 단가 및 금액을 산출·조정하고 이에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함.

조정요건

  •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 지질・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경우
  • 새로운 기술・공업 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한 경우

3. 기타계약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설계변경, 물가변동 외에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조정함.

4. 계약금액조정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제65조,제66조)
  •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제2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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