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22년 우수바이오제품 품질인증제 운영계획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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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대상 : 도내 생산 바이오제품 2. 사업내용 : 도지사 인증 바이오마크 사용권 부여 * 시행기관 : 충청북도 3. 신청자격 : 바이오제품 중 국가공인검사기관의 인증 제품을 생산하는 도내 소재 기업 4. 신청기간 : 3.2.(수) ~ 3.11(금) * 10일간 5. 신청방법 : 도지사 인증 우수바이오제품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신청(온라인) 6. 신청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관련 증빙서류 * 붙임서류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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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조중만 (산학기획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