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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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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4년 폭력예방교육(법정필수교육) 실시 및 동영상 교육 안내 |
2024년 법정교육인 폭력예방교육 동영상 이수 관련 안내드립니다.
대학원 재학생은 반드시 필수로 이수해야하오니, 첨부된 이수 방법을 확인하시어 에델바이스에서 이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명: 2024년 폭력예방교육(법정필수교육) 실시 및 동영상 교육 안내 나. 교육 대상: 교·직원 및 재학생 다. 교육 방법: 동영상 교육 실시
라. 교육 대상 및 법정필수교육
마. 교육담당부서
바. 폭력예방교육 결과 보고 - 2024년 6월 28일(금)까지 이수 독려 권고 - 인권센터는 폭력예방교육 실시 결과를 여성가족부에 보고(매년 2월 말) - 기관장 미이수시 부진기관 - 고위직(전임교원) 이수율 75% 미만시 부진기관 - 종사자(교직원) 이수율 75% 미만시 부진기관 - 고위직 별도교육 미실시 시 부진기관임 - 재학생 참여율 50% 미만시 부진기관임
3. 강조사항 가. 폭력예방교육은 법정필수교육이므로 교직원은 4가지 교육을 모두 이수하여야 함 나. 폭력예방교육은 법정필수교육이므로 학생은 2가지 교육을 모두 이수하여야 함 다. 신규 임용 2개월 이내에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라. 타학교에서 이수한 경우라도 우리 대학에서 재이수해야 함 마. 비전임교원(강사 포함)에 대한 교육의 이수독려는 해당 전공에서 진행 요청 드림 바. 국문, 영문, 중문 중 하나만 이수하면 됨 4. 온라인(동영상) 교육 수강 방법
붙임 2024년 폭력예방교육 동영상 교육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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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학원관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