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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일반
제목 2024년 폭력예방교육(법정필수교육) 실시 및 동영상 교육 안내
2024년 법정교육인 폭력예방교육 동영상 이수 관련 안내드립니다.
 대학원 재학생은 반드시 필수로 이수해야하오니, 첨부된 이수 방법을 확인하시어 에델바이스에서 이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명: 2024년 폭력예방교육(법정필수교육) 실시 및 동영상 교육 안내

  나. 교육 대상: 교·직원 및 재학생

  다. 교육 방법: 동영상 교육 실시

 

교 육 대 상

인권·성인지

예방교육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성매매 예방교육

가정폭력 예방교육

교직원

필수교육

필수교육

필수교육

필수교육

학 생

 

필수교육

 

필수교육

교육횟수

연1회,1시간

연1회,1시간

연1회,1시간

연1회,1시간

  라. 교육 대상 및 법정필수교육

   

  마. 교육담당부서

 

교 육 대 상

담당부서

총괄부서

비고

교원 및 조교

교수연구지원팀

인권센터

신규 교·직원은 2개월이내에 폭력예방교육을

반드시 실시하여야함

직 원

인사총무팀

학부학생

학생지원팀

대학원생

대학원

 

  바. 폭력예방교육 결과 보고

      - 2024년 6월 28일(금)까지 이수 독려 권고

      - 인권센터는 폭력예방교육 실시 결과를 여성가족부에 보고(매년 2월 말)

      - 기관장 미이수시 부진기관

      - 고위직(전임교원) 이수율 75% 미만시 부진기관

      - 종사자(교직원) 이수율 75% 미만시 부진기관

     - 고위직 별도교육 미실시 시 부진기관임

     - 재학생 참여율 50% 미만시 부진기관임

    

3. 강조사항

  가. 폭력예방교육은 법정필수교육이므로 교직원은 4가지 교육을 모두 이수하여야 함

  나. 폭력예방교육은 법정필수교육이므로 학생은 2가지 교육을 모두 이수하여야 함

  다. 신규 임용 2개월 이내에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라. 타학교에서 이수한 경우라도 우리 대학에서 재이수해야 함

  마. 비전임교원(강사 포함)에 대한 교육의 이수독려는 해당 전공에서 진행 요청 드림

  바. 국문, 영문, 중문 중 하나만 이수하면 됨

4. 온라인(동영상) 교육 수강 방법

 

수강기간

2024.04.25.(목) ~ 2024.11.29.(금)

수강방법

[붙임]참조

① 청주대학교 에델바이스 접속(https://hive.cju.ac.kr/)

② MY PAGE 클릭 후 “교수 대상 전체 프로그램” <법정교육> 클릭

   - 교원/연구원/조교: 교수 대상 전체 프로그램

   - 직원: 수강 법정교육 프로그램 현황

   - 학생: 내 비교과 프로그램

③ 접속자 신분에 해당하는 동영상을 재생하여 수강을 시작

④ 확인 메시지가 2번 나오면 수료 처리 가능

4가지(인권·성인지/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교육을 모두 수강하여야 함

※ 수강과정 :‘[교직원] 20**년 ○○○ 예방교육_국문’수강


붙임 2024년 폭력예방교육 동영상 교육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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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학원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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