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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비 반환 안내(일반 과정)

학습비 반환기준 [관련근거: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학습비의 반환 등) 제1항 및 2항]

학습비 반환 안내 -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정보 제공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1. 제23조 제2항 제1호 및 제 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장소를 제공할 수 있게 된날
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2. 제23조 제2항 제1호 및
제 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총 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전 이미 낸 학습비의 2/3 해당액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나기 전 이미 낸 학습비의 1/2 해당액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반환하지 아니함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초과하는 경우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수업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
(학습비 징수기간 1개월 이내인 경우에 준하여 산출된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고 총 수업시간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 수업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1. 폐강과목 및 개강 전 수강취소 시 학습비 전액 환불됩니다.
  2. 등록(중도)포기는 청주대 평생교육원 행정실 방문 또는 유선으로 신청가능합니다.
  3. 개강이후 추가 등록하여 포기한 경우, 학습비 환불규정 (평생교육법시행령 제23조 제 2항) 및
    평생교육시설 관련 학습비 반환기준 해석 지참
    ('11.3.31.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에 의거 개강일로부터 학습한 것으로 간주하여 학습비 환불

개강이후 추가 등록시 학습비 전액납부로 적용되나, 환불규정은 개강일로 적용되니 추가 수강신청의 경우 꼭 확인바랍니다.

학습비 반환 안내(학점은행제 과정)

학습비 반환기준 [관련근거: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학습비의 반환 등) 제1항 및 2항]

수강료의 반환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학습비 반환기준 제4조 2항

  • 제 4조 2항 제1호 –과오납된 금액 전액 반환
  • 제 4조 2항 ~제4호 – 수업시작 전: 학습비 전액 반환

환불사유 발생시 학습자는 본 교육원 행정실로 방문하여 환불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며 접수일 을 수강료 반환 기준일로 한다.

결석은 수업일에 포함하여 반환한다.

학습비 반환 금액은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학습비 반환기준 제4조 제2항과 관련하여 반환한다.

본원 학사지원부에 환불신청서가 접수 된 날로부터 변환금액이 산정된다.

학습비 반환 기준(제4조제2항 관련)

학습비 반환 안내(학점은행제 과정) - 반환 사유, 반환 사유 발생 시점, 반환 금액
반환 사유 반환 사유 발생 시점 반환 금액
제4조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과오납된 금액 전액
제4조제2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수업 시작일 전일까지 학습비 전액
수업 시작일부터 총 수업시간의 1/6경과 전 학습비의 6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6이상부터 1/3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학습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3이상부터 1/2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학습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2이상 경과 반환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