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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이슈톡톡】 간호법 통과의 방향성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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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여론 |
간호법 통과의 방향성에 대해 의료계의 오랜 쟁점이었던 진료 지원 간호사(PA 간호사) 의료 행위가 이르면 내년 6월부터 합법화된다. 국회는 지난 8월 28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간호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290명 중 찬성 283명, 반대 2명, 기권 6명으로 가결됐다. 제정안은 의사의 수술 집도 등을 보조하면서 의사 업무를 일부 담당하는 진료 지원 간호사(PA 간호사)를 명문화하고 그 의료 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게 핵심이다. 이에 따라 모든 국민들이 앞으로 의료계의 방향성에 관심을 두고 있다.
먼저 필자는 간호법 통과에 동의한다. 뉴스픽 기사에 따른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의 인터뷰에서는 “간호법은 초고령사회 도래 등으로 인해 날로 증가하는 간호·돌봄에 대한 국민의 절실한 요구에 따른 간호인력 체계와 국가의 책임 등 전 국민의 보편적 건강 보장을 위해 제정돼야 한다”고 답했다. 이처럼 초고령사회는 우리가 직면해야 할 문제이며, 국민들의 건강 증진에 국가는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간호법은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법적 지위를 보장받게 한다. 의사를 도와 일부 업무를 담당하는 PA 간호사들이 합법적인 의료 행위가 가능해지며, 불법과 합법의 경계에서 일하던 상황에 개선된다는 점에서 간호법 통과를 찬성한다. 관행적으로 간호사가 의사 업무의 상당 부분을 맡아왔지만, 법적으로 불법인 것에 대해 간호사들의 걱정을 덜어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간호사의 근무 환경이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하며 PA 간호사들이 보다 안정된 환경에서 제도적 뒷받침할 계기가 된 것 같다. 하지만 현장 반응은 시큰둥하다며 ‘빅5’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간호사 A 씨는 “PA 간호사로 일하는 동료가 점점 업무가 과해지고 있다고 하더라”며 “전공의들을 PA 간호사로 대체하려는 시도가 이뤄진 셈”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간호법 통과 이후에도 제도적으로 간호사들이 근무 환경이 개선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변지오<경영학과·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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